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한화손보는 백내장 수술비 지급하라

조회 58 좋아요 50 2022-05-08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2008년도 가입후 지금까지 별다른 청구 내역도 없이 1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면서도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의사에 정확한 진단하에 수술을 하였으나 한화손보애서는 약관에도 없는 혼탁도룰 말하면서 지급을 안하고ㅠ있습미다.
약관은 허울이되고 화사내부에서 상황에 따라 정한 규정을 가지고 말도 안되는 억지룰 부리고 있습니다.
소비자에 입장을 대변해야하는 금융검독원도 같은 헛소리만 하고 있는 실상을 왜 국가에서는 방관을 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약관에 없는 내용으로 내부규정울 빌미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앞으로 백내장뿐만아니라 다른 질병에대해서도 같은일이 반복되지 않울거라 장담하지 않을수 없을겁니다
보험릉 가입하는 이유는 만약에 질병.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기위함인데 약관되고 지급되지 않는다면 어떤보험을 믿고 유지하고 가입할수가 있을까요...
현명한 판단과 결정으로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않도록 빠른 해겳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보험사와 금감원에 행패를 묵과하지말고 엄중한 처벌바랍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