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메리츠는 실손 보험금을 지급하세요.

조회 70 좋아요 64 2022-05-08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지난 13년 간 단 한 차례의 미납도 연체도 없이  열심히 실손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3년 만에 실손보험금이란걸 청구합니다.
분명히 약관에 있는 백내장 질병에 의해서요.

그런데 메리츠는 실손 보험금을 안주겠다고 손해 사정인에 제 3 병원 자문 동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분명 약관대로 청구를 했는데 질병이 아닌 미용 목적이라네요.
언제부터 백내장 수술이 질병이 아닌 미용 목적입니까.
단촛점 렌즈를 하면 질병이고 다촛점 렌즈를 하면 미용 목적이라고 제가 2009년 가입할 때 받았던 약관에는 몇 번을 거듭해 읽어봐도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백내장은 분명 코드가 있는 질병입니다.

전 메리츠 직원들 월급 주려고 보험을 든 게 아닙니다.
아플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든 거지요.
기만하는 메리츠 보험사와 뒷짐 지고 구경하는 금감원을  엄중 조사해 주시길 인수위원회에 부탁드립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