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는 실손 보험금을 지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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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드디어 13년 만에 실손보험금이란걸 청구합니다.
분명히 약관에 있는 백내장 질병에 의해서요.
그런데 메리츠는 실손 보험금을 안주겠다고 손해 사정인에 제 3 병원 자문 동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분명 약관대로 청구를 했는데 질병이 아닌 미용 목적이라네요.
언제부터 백내장 수술이 질병이 아닌 미용 목적입니까.
단촛점 렌즈를 하면 질병이고 다촛점 렌즈를 하면 미용 목적이라고 제가 2009년 가입할 때 받았던 약관에는 몇 번을 거듭해 읽어봐도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백내장은 분명 코드가 있는 질병입니다.
전 메리츠 직원들 월급 주려고 보험을 든 게 아닙니다.
아플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든 거지요.
기만하는 메리츠 보험사와 뒷짐 지고 구경하는 금감원을 엄중 조사해 주시길 인수위원회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