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보험사는 약관대로 백내장수술비를 환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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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선 세극등 현미경사진을 요구하여 안과측에 서류를 요구했더니 의무기록이 아니라서 보존되어 있지않다고 금감윈에 민원 넣으라고하고 ,보험사는 세극등사진이 없으면 수술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합니다.
진작에
세극등사진이 없이는 수술비를 지급 할 수 없으니 안과에선 세극등사진을 의무화하라고 하던가 하시니 이제와서 어떻게 합니까?
금감원 가이드라인 발표전에 수술한 사람은 지급해주셔야 옳은 것이 아닌가요?
당선인께선 이번 백내장 수술환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셔서
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