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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DB보험사는 약관대로 백내장수술비를 환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조회 57 좋아요 48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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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눈이 뿌옇고 침침하고 야간에는 더 심해서 운전시 사고 위험이 커질것 같고,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더 심해져 나라에서 인정한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고 큰 맘 먹고 금년2월에 수술하였는데..
보험사에선 세극등 현미경사진을  요구하여 안과측에 서류를 요구했더니 의무기록이 아니라서 보존되어 있지않다고 금감윈에 민원 넣으라고하고 ,보험사는  세극등사진이 없으면 수술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합니다.
진작에
 세극등사진이 없이는  수술비를 지급 할 수 없으니 안과에선 세극등사진을  의무화하라고 하던가 하시니 이제와서 어떻게 합니까?
금감원 가이드라인 발표전에 수술한 사람은 지급해주셔야 옳은 것이 아닌가요?

당선인께선 이번 백내장 수술환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셔서
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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