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정정당당하면 이름부터 밝혀라
본문
들어온 것만 본인 이름 밝히지 않은채
비싼 자문료 받아 피해자 불리하게
작성하여 보험사에 소견서 제출합니다
실손보험 고객에게 부지급처리합니다
1차 자문동의 2차 동시자문
그렇게 부지급하는게 많습니다
자문료 보험사의 고객의 돈인데
이렇게 마꾸 사용해도 됩니까?
보험사 성과급잔치하는 돈도 역시
고객의 돈일텐데 ㅡ 그렇게 힘들면
고객의 돈 안 쓰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 보험금은
안 준다는 것 모순입니다
고객의 돈 다 찾는 것도 아니고
십년이상 납부하였기 때문에
수술비 그것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이런 행패를 부리는 동안
금감원은 눈감아줬습니다
국민의 편에 서야 하는 금감원이요
자문서 폐지와 보험금 지급하게
저희 소원과 하소연을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