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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백내장 실비보험금 약관대로 지불하도록 도와주세요

조회 21 좋아요 13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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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 4월 메리츠화재 가입당시 백내장은 다초점 단초점 모두 보상 가능하    다고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불해주세요
  2022년 4월 이제 와서 새로운 약관 만들어 10년 전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을 적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2. 메리츠화재에서 의료자문을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전화로 알아    본 결과 의료자문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메리츠는 보험금을 지불해주기 않으려고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말도 안되게 2022년 2월까지 서류제출만으로 보험금을 지불해주던 것    을 사전에 문의 드렸을 때에도 서류제출만 하면 보험금에 나온다고 하였는데    수술 후에 서류를 제출하고 보니 과잉치료, 백내장 혼탁도 수치나 의료자문      등으로 보험금을 지불해주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에 메리츠화재의 바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는 피해자입니다. 수술전에 메리츠화재에 실비에 관해 상담 드렸을 때 혼탁도 수치는 말도 없었을 뿐더러 서류만 제출하면 실비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2021년 6월 백내장 진단의 받았고 그이후 눈의 이상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 직장도 퇴사해야 했으며 2022년 3월 백내장 100% 치료목적으로 수술하였다고는 소견서 및 진단서도 있습니다. 전혀 과잉치료라 느끼지 않았으므로 의료자문도 동의 하였습니다
메리츠화재의 의료자문도 병원측에 확인해본 결과 거짓말일뿐더러 보험가입 당시에 없었던 약관을 만들에 보험금을 지불하려들지 않습니다.
이에 마땅히 메리츠화재는 마땅히 주어야 할 실비보험금을 주지 않았으므로 실비보험금을 지불과 함께 정신적 피해를 준것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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