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기전엔 비과세 팔고나니 과세폭탄! 이랬다저랬다 일시적1가구2주택 유권해석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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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기본적으로 여측가능해야하고 국민신뢰를 지켜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납세자가 범죄자입니까? 임대사업자가 대역죄인입니까?
조문그대로, 국세청 상담 그대로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로 알고 매도했는데,
이미 권리를 행사한 상황에서 사후에 유권해석을 바꾸고,
국세청 상담을 무효화 하는게 말이 됩니까?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일시적1가구2주택 유권해석 번복 피해자 반드시 구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