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의료자문 요구 자체가 불법이며 금감원 3번의 발표 내용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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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의료자문, 백내장 등급에 관한 차등지급의 내용이 없으며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동의 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이용해 부지급 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보험사는 금감위 발표를 아전이수격으로 해석해 이를 악용하여
선량한 백내장 피해자를 협박하며 부지급 수단으로 사용 중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눈을 감고 있을 뿐입니다.
두말 필요없습니다.
보험사는 불법행위를 당장 집어치우고
피해자들의 피와 땀 같은 실비 당장 지급하라.
그리고 금감원은 보험사에 당장 실비지급 명령을 내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