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중소형 '1+1' 분양받은 재건축 아파트 3년간 처분 제한 규제 철폐

조회 14 좋아요 2 2022-05-08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서  1+1 분양 이란  보통 대형 면적 평형에서 살다가 재건축시 중.소형 아파트  2채를 받는것이다.
이 정책은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기위한  정책 이기도 하다.
대개 큰 집이 필요치 않은  은퇴 ,노후  세대가  소형으로 옮기면서  한채를  팔거나, 임대로 노후  대책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허나  투기를 막는다는 정책으로  1+1 분양 받은  집은  3년간 처분을 제한 하고 있고 , 또한 다주택 자로 인정되어 종부세 등 세금 폭탄을 받고 있다.
노후에  큰  수입원도  없는데  3년간 매매 금지나  종부세 폭탄은 부당한 정책이며 , 주택 공급 이라는 정책에도 역행  한다고  판단  됩니다.
 3년간 매매 금지 법  , 종부세에 포함 법  폐지를  적극  검토  반영 해주시기를  요청  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