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메리즈화재는 약과대로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라 ㅇ의료자문만 강요하지말고
본문
법은 지키라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시 알릴의무를 고지받고
증권과 약관을 교부합니다
그약관은 보험사가 반드시 지켜야할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험사들은 그 약관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지키기는 커녕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을 관리감독 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은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의 올바르지 못한 일처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백내장 수술 환자들의 절규에
귀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