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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분류중]

백내장 수술후 메리츠화재 지급안하고 자문동의만하라하고 금감원은 그걸 방관합니다.

조회 78 좋아요 71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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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가 내 눈이 불편감을 느껴 안과 내원하여 검사 받으니 백내장이라고 진단받아서 백내장 수술은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약물치료를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빠르게 눈 수술 후 일상생활로 돌아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였습니다.

신랑이 아파 일을 못해 외벌이로 생활비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약물치료가 아닌 수술을 하였습니다

저의 주치의도 백내장 수술은 단 한번 할 수 있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며 제가 생활하는 패턴상 약물치료로 수술 시기를 늦추는건 시간 낭비일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야기를 나눠보며 수술을 당장해도 문제가 될게 있냐 했더니 "초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없다. 지금 시기에 수술하는건 환자가 불편감을 느끼고 수술정도가 되면 환자와 상의하에 수술을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상의 후 주치의 의견도 들어가며 수술을 결정했는데 메리츠화재에서 저의 백내장 수술 적합성을 논한다는것 자체가 불법 의료행위에 속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화재 보험사의 횡포를 방관하고 소비자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중립이 아닌 보험사의 편에 이미 있던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열대통령당선인님

40대중에는 35%
50대중에는 50%
60대중에는 70%
70대중에는 90% 걸리는 것이 백내장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걸리는 질병 중 하나에 속합니다.
더 나아가 자외선을 많이받은 2030대 또한 백내장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질병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혹은 자외선을 많이 맞았을경우 걸리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주치의의 검사 결과와 객관적인 판단으로 수술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 진단을 보험사가 무시하고 적합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소비자에 대한 횡포와 금융감독원의 방관을 그만하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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