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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부동산대출 규제 모순으로 인한 피해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조회 15 좋아요 0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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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1주택(소형아파트) 소유자가 새집으로 이사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청약하여(2017년) 현재  조합원자격 보유 중
ㅁ 2020년 하반기 자금이 필요하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음  (*지주택아파트 분양권 보유 중으로 은행에서는 대출 당시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음)
  -부동산대출 규제 제도로  대출 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

ㅁ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 조합 사업진행 초기에는 금융기관(또는 국토부)에서 대출시  지주택아파트를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음
  - 조합사업이 실시계획 승인 후에는 조합아파트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
  --->  실시계획 승인 후에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결과가 됨

ㅁ 대출 특약 위반 결과
  - 대출 받은 아파트 담보 대출을 일시 상환 및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이용 불가
  ---->  대출 일시 상환을 위해서는  현재 주거하는 아파트를 매도해야만하고 중도금대출 불가능으로 장기간 기다려온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포기하야하는 상황에 이름
 ---->  잘못된 부동산대출 규제로 현재의 집을 팔아야만 되고, 새집 마련 기회도 상실해야 하는 규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수 없음
            6월까지 이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거주하는 집과 새집 마련의 기회도 모두 날려버릴수 밖에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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