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백내장 실비 미지급 사태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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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보험 사기 예방을 위한 기준 강화 자체에 대한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현재 명확한 기준 없이 보험사들은 의료자문동의 만을 외치며 일방적으로 보험금을 미지급하고 있어 선량한 피해자들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은 눈이 불편해 안과를 방문했고, 그 곳 전문의의 구체적인 진단과 소견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증빙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까지 다 준비해서 줬더니 결국은 의료자문동의를 하라네요.
보험사가 자문 비용을 대주는 병원의 제 3자에게, 그것도 서류만으로 자문을 받으라는게 일방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싫다고 통보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이러한 보험사의 행태는 정상정인 의료행위와 정직한 실손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왜곡된 잣대로 상황을 매우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의사는 의료법에 준해 정직한 의료행위를 함에도 일부 사례를 전체에 대입해서 모든 관련 의료행위를 비도덕적으로 몰아가는 보험사들의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제고 되어야 합니다.
엄중하게 이 사태를 인지해주시고, 빠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애써달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