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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65세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아야합니다

조회 24 좋아요 4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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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노령 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5세 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본인은 1980년부터 공무원을 하다가 1998년도에  의원면직을 한 사람입니다.
공무원 연금 지급대상인 20년을 채우지 못한 18년으로 일시퇴직금 5천여만원을 받았습니다.
일부 채무도 정리하고, 적은 퇴직금이나마  10여년간 자영업을 하다가,  제대로 안되어 정리하고 ,
그후 직장생활을 하게되었는데,  공무원 연금수급권자라며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50% 납부가 면제 되는 불이익을 받아야 햇습니다.
지금은 아마  공무원연금 지급 대상인  20년 을 못채웟어도,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계속 납부할수 있는것으로 제도를 보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 당시에 형편상등 각종 사유로 부득이  연금이 아닌 퇴직금일시금을  선택해서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것으로 아는데,
그중 대부분이 부동산쪽에 투자한 사람들을 제외하곤,
본인 또는 자녀들의  사업자금등으로 탕진되어 노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을 알수있습니다.

연금도 못 받아 억울한데,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민 노령 연금도 제외라니 그야말로 설상가상입니다.

금년부터 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로, 
년소득이 적어 관할동사무소에 노령연금 신청했는데,  2달 다되어  관할 구청에서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로 해당이 안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20년을 근속해야 받을수 있는 공무원 연금 대상자가 아니라서,  당연히  선택할수 없는 퇴직금 일시금을  받을수 밖에  없었는데, 
노령연금마져 공무원연금을 받지 않는데도 공무원연금수급권자라 제외라니,
부당하고 불공평하며,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노령 연금은 연령 기준으로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다른 연금 수혜자가 아니라면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현재의 생활 형편도 마땅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65세라면 늙고 근로 능력도 떨어지는 나이이므로 국가 복지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저 생활 유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노령연금 수령을 연금 공단의 규정이 제한하는 것은,
초헌법적인 행위로서 마땅히 즉각 시정되어야합니다

모든 대상자들의 생활수준, 다른 연금수혜 여부, 재산 상황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이중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절실한 대상자들이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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