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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이중규제 페지 (전기안전관리법)

조회 18 좋아요 3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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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전기안전관리법 (시설관리업 추가) 제정 - <1년후> 금년 4월 시행
국내 수많은 건축물의 시설관리업체 에 - 전기안전전문관리기업 처럼 자격인정자 10명이상 확보유지 와 고가장비 2천여만원 수준을 구비하라는것은
현장 과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짧은 기간에 전격시행하는것으로 상당히 많은 단체 와 협회등이 문제제기및 반대를 하고있다
(공동주택협회/건축물관리협회/시설물관리협회/경비협회/방역협회 등등)

시설관리업은 입찰경쟁을 통해(관급/민간 모두) 법의거(안전관리자 선임 등) 필요 인원을 채용및 시설물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데 - 목적물이 규모에 따라 인원수도 다르며
전기설비 점검및 예방관리에 필수장비는 구입해서 운영중에 있음 <상주근무 하면서>
전기안전관리전문업체 는 규모등 계약에 따라 월 1~3회 목적물을 예방점검하며 - 전문적으로 순회 안전진단및 점검관리를 주업무로 함

불필요(비합리) 규제및 장비확보문제 - 청년 고용문제 - 중장년 기능사이하 고용문제 - 자격경력인증자 부족문제 - 소비자 경비상승 부담문제 - 기업 진입장벽문제 (신규시 자격조건 갖추려면 인건비, 장비비, 운영비 등 年 5억원이상 비용지출 과다) - 중복 규제 대비 시설관리업은 안전관리대행업은 할수 없음<이중 잣대지만 역할은 안 준다> - 국내 자격조건 미달시 빠져나갈 방법 혹은 뒷거래, 혹은 폐업 등 고려 - 시장혼란에 대한 정부(산자부) 와 전기안전협회 입장 - 사후관리 대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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