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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분류중]

롯데손보는 약관대로 보험금지불하라

조회 11 좋아요 3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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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이런 회사밖에 안되나요
.보험회사가 고객의 보험금을 주지 않을려고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동의서에 반드시 사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의료자문 의사도 실제 존재하는 의사인지 밝히지도 않고 있으면서 유령의사가 작서한  문서만 가지고 보험금부지급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해놓고도 뭐가 그리 당당한지..거짓말을 자꾸하게 되면 거짓말이 실제상황인줄 착각하게 되어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딱 롯데손보가 그러네요...보험금 부지급에 관한 공문내용및 소견서  보니 대형병원에서 의료자문했다면 의료자문병원에 직인이 찍여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이것도 조작이인것 같네요..(돈주고 자문한 의사니 보험회사가 유리하도록 작성해주는것 아닙니까?)그러니 있는것도 없다고 소견을 내는거겠지요?
의료자문은 환자를직접 치료하고 검사한 의사의진단서및소견서작성해야 공신력이 있지 그렇지않으면 의료법위반행위입니다.
그리고 제눈을 수술한의사선생님께  가서 자문을 구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무슨 소견서에 나이가 그렇지 않나 하는데 병도 나이대로 옵니까?제 나이가 48세라는 이유로  젊으니 백내장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보험부지급사유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는것도 나이 순서대로 죽습니까?  약관은 보험금지급에 기본아닌가요?보험금은 내가 난 돈에서 주는거지 자기돈 주는거 아니잖아요....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불하는것은 당연한것아닙니까? 그런데 약관에도 없는 말도 안되는것으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니 어이가 없습니다....약관규제법 제5조2항에 따르면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땐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더 이상 보험금대상자를 기만하지말고 약관대로  보험금지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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