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백내장 의료자문 미동의로 보험금지급 보류.금감원 보험사에 한편이 아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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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한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도 아무 쓸모 없는지 의료자문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료자문은 의료법 위반 입니다. 백내장 수술후 보험금 청구서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의료자문을 억지를 부리는것은 의료자문이 피해자들에게 부지급 요인으로 결정나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보험사는 금감원의 방관을 믿는것 같습니다.
금감원에서 보험사에게 의료자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시킨것은 아닐까요?
보험사는 약관이행 해서 보험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금감원 보험사 편이 아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