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부지급 판정내린 롯데손해보험을 고발합니다(제 3의료자문을 해준 인*대학교 상계*병원 안과 의사들) 같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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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안경과 돋보기를 끼고 생활을 하였으나 급격히 눈이 침침하고 뿌옇게 보여 학생들의 얼굴도 선명하지 않게 보이고 일상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2월 23일 안과를 내원하여 백내장 3단계라는 진단을 받고 3월 11일과 3월12일 이틀에 걸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혹시 눈에 이상이 없는지 계속 경과를 지켜보며 보험회사에 내라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지까지 모든 것을 다 제출했으나 손해사정사가 심사 나오고 제 3의료자문 동의서까지 반 협박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거부하니 백내장이면 동의하면 되지 않느냐하며 동의를 받아간 후 저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없이 등기 한통으로 부지급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저의 주치의가 말한 진단서에 진단명과 백내장 3단계로 수술이 치료 목적이다는 라는 명시되어 있는 진단서는 무시하고 롯데손해보험과 결탁된 수수료 받고 의료자문 한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에서는 1단계이므로 치료 목적이 아니고 시력 교정술로 볼 수밖에 없어 부지급을 통보한다는 내용.......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고 서류만으로 보고 1단계라고 말한 백병원 의사 선생님이 누구냐고 해도 가르쳐 주지 않고 롯데 손보의 태도 정말 치가 떨립니다 (개인 정보보호법 제17조 제 2항에 의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를 받은자(의사)이름을 계약자에게 알릴의무 위반)
그러면 일단 백병원은 의료법 제 17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 없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의료자문을 해주는 백병원 안과의사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저를 최초 진료하여 진단서를 써 주는 사람도 저를 수술한 주치의입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어떻게 단계도 비슷하지도 않고 이렇게 3단계에서 1단계로 나올수 있답니까? 둘 중 하나 의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설상 1단계라고 합시다 보험 약관 어디에도 1단계라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롯데 손보는 내부규정이라고만 앵무새처럼 이야기합니다 보험들으라고 소비자한테 그렇게 알랑방구 떨면서 들게하더니 막상 소비자가 아파 실손청구하니 내부규정이 정말 말도 않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건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에서는 어느누구도 자문해준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롯데보험회사는 법적으로 거짓 자문을 했다는 거 겠죠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하는 보험회사 고발합니다
그걸 묵시하는 금융감독원도 같이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