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는 백내장 사기에 가까운 의료자문만 내세우지 말고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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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위법 및 약관미이행으로 횡포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의료자문 형태는 매우 비객관적으로 거의 사기에 가까운 제도 입니다.
무조건 보험사위주의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 삼는 약관에도 의무조항이 아닌 의료자문을 내세워
무제한 보류, 의료자문 했더라도 유령의사의 자문으로 부지급통보로 결론 짓는 이 형태가
과연 정당한것인지요?
이로인해 당연하게 지급 받아야 할 보험금을 못받아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대책마련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