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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전기안전관리법 이중규제분 폐지 요청

조회 15 좋아요 2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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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와 전기안전협회에서 금년 시행한 전기안전관리법 시설관리업에 이중규제분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1.전기 기술자격및 경력(2년~4년이상자)  수요공급 부족에 인한 문제
2.전기안전 전문대행업체 존재및 운영중 (자격자 20명이상)
3.고용문제 -  청년등 최근 3년내 자격취득자 선임 불가문제와 중장년층 기능사 등의 일자리 문제
4.불필요 고가장비 구입및 유지문제
5.수요(국내기관, 아파트, 빌딩 대부분, 공장, 사회체육시설, 기타건축물 대부분)
    대비 전기기술경력자 부족상황 혼선 (시설관리업 ㅡ 자격 갖추기 위해 임금상승및 뒷거래 요구 등등)
6.신규업체 진입장벽 심화 (년간 비용 과다, 년 5억수준의 인건비,장비비, 기타비용)
7.유사 시기에 기계설비, 소방겸직 금지 등 으로 인한 안전관리 선임자격 상승으로 많은 소비자 및 임차인에 관리비 대폭 상승 압박
8.국민위한 제도라면 단계별, 규모별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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