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치료비 한화생명 약관대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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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후 수술적치료의 적정성 때문이라며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병원에가서 몇시간에 걸친 검사를 하고 백내장 진단받아서 수술일정 잡고 수술했습니다.
제차트만 보고 확인한 의료자문의의 의료자문은 믿고, 저를 직접보고 판단한 의사의 진료는 믿지 못한다 입니다.
제 단게는 3단계이고, 그의료자문서는 1단계 . 수술적치료 필요 여부를 자문의가 결정하나요?
그런 항목이 약관에 있습니까? 그냥 안 주려는 행태입니다.
이런 배짱에는 금감원이 있더군요.. 금감원은 중재 역활은 커녕 대형 보험사에 유착되어 백내장 환자들을 더 고통받게 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시 약관대로 치료비는 지급되어야합니다.
당선인께서는 이 문제에 귀 기울려주시고, 각 보험사에 지급 명령 바랍니다.
많은 환자들이 고통 받고있습니다.
부디 처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