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경찰이 보험사기를 덮으려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처벌하기 위해 목격자 진술 뭉개고 법최 사실을 조직했으니 염치 없는 사가 연루자를 처벌해 주세요

조회 15 좋아요 0 2022-05-09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동일 사안 국민 청원 비공개는 물론이고 다니 던 회사에 동의 부탁 직후 아예  동의조차 못하도록 차단 시켰습니다.
공개되면 검수 완박에 따른 여론을 의식한 듯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손해사정인이 꾸민 보험사기가 의심이 된다고 회사 관계자와 택시공제에 의사를 전달했지만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일축하고
신호를 위반해서 젊은 청년 장애자 만들었다고 핀진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회사를 방문했더니  황당한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9천만원이나 되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택시공제와  6,200만원의 보험료 할증을 부담한 피보험자인 택시회사가 한결 같이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경찰 조사 정당해서 보험금이 지급된 거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동의를 퍼 나르려고 국민 청원을 들여다 보니 삭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니 정와대와 교감이 있는 듯했습니다
 제가 보험사기에 들러리가 된 모양세여서 배산 당한 것 같아 의옥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F를 팩트로 하고 U를 팩트가 아닌 조작으로 구분해서 제가 누명 쓰게 된 경위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1. 사고를 목격한 손님의 진술에 따르면  신호를 착각한 제 택시를 오토바이가 고의적으로 부딪혀서 일어난 사고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수사는 목격자의 진술을 뭉갤 하등의 이유가 없었으며
    가.  고의적으로 제 택시를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가해자로 처벌했어야 했고
    나.  신호는 착각했지만 사고와는 무관한 저를 피해자로 내사 종결 처리했어야 마땅했습니다.

2.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신호 착각을 문제 삼고 범죄 사실을 조작해서 저를 가해자로 처벌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 . 조작에 걸림돌이 되는 목격자의 진술을 가차 없이  뭉개고
    나.  본질을 호도하려고 제가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서 벌금이 꽤 많이 나올 것 같다면서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
            가입했다고 하자  벌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투로 판단을 흐리게 했으며
    다.  회사의 담당자를 시켜 빼도 박도 못하게 가해자 합의를 유도해 목적한 바 반기고
    라.  오토바이기 직진하지 않았음을 알고도 직진한 듯 하려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3, 경찰이 저를 그토록 형사 처벌을 받도록 안달한 이유는 제 처벌 여하에 따라
    9천만원의 보험금을 받고 못 받고 가 결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4,  팩트 F는 이러했습니다.
  [f1]  제가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 정지 선에서 일단 정치한 후 아파트로 진입하는 녹색 신호가 제 신호인 줄 알고
            정지 선으로부터 불과 21m(모 포펄의 지도로 측정)남짓 거리레 이를 즈음
  [f2]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물제가 체 택시의 뒤 쪽에서 앞 쪽으로 다가와 제 택시의 조수석 앞 분짝 부분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 확인했더니 오토바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손님은 창밖으로 오토바이의 동태를 살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를 대신에 112 경찰관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연결 선상의 [F2] 오토바이가 손님에게 목격된 위치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3차로로 하는 게 정상임에도
            굳이 택시가 주행하는 1차로로 크게 커브를 돌 듯이 우회전을 해서 드디어  부딪힌 사고라고 했습니다.
  [F3]  오토바이가 제 택시를 들이받은 부분은 조수석 앞 문짝 앤 밑 끄트머리와 이어지는 웬더의 판낼 및 알루미늄 휠에 이르는 부분으로
            긁힌 자국도 앞쪽을 향해 있음이 사진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5, 그러나 저를 처벌한 조작된 범죄 사실은  노순 투성이 이고 심지어 관성의 법칙도 왜곡이 되어 있었습니다.
    [U1]  제가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신 호임에도 일단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자기모순이고}
    [U2]  이 때 **교차로 쪽에서 ""동 쪽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허위진술 강요에 휘둘리고}
    [U3]  오토바이 앞 부분을 제 택시의 조수석 앞 바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서 처벌한 거라고 했습니다- (불가능한 관성의 법칙을 왜곡)

6. [U1,2,3}는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조작되었습니다
    가, 경찰이 제가 제시한 블랙박스 영상으로 [F1]이 사실임을 확인도 했었고, 신호도 착각이라 했으며  제 속도가 20km/h 정도 된다고 인지했음에도
          난데 없이 [U1] 이라고 조작했으니 자기모순에 빠진 셈입니다.
    나. [F2]를 뭉갰으니 직진하지 않았음을 인지한 것이나 [U2]가 참인 듯 허위 진술을 회유한 목적은 자기 모순인 [U1]를 사고 원인으로 조작해
          마치 택시와 오토바이가 대칭의 등속으로 하려는 꼼수에 불과 했습니다.
    다. [f3]을 [U3]으로 조작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성의 법칙의 왝곡을 과학적으로 어찌 설명할 것인가?

7.  이럴게  엉터리로 조작되었음에도 경찰 위선의 송치 결재 단게에서 부터  검사의 벌금 구형과  판사는 약식명령을 내릴 때까지 단 한 군데의 여과가  없었으니.
      짜고 치는 보험사기  부인키 어려울 것입니다.

8,  저는 사실 액땜 정도로 생각하고 나쁜 기억 잊으려고 운전자 보험에 피해를 전가 시키려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어쩜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화를 키운 듯 해 후회가 막심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마음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저 또한 보험사기를 방조한 것과 다를 바 없고 제 억울함이 영원이 묻힐  것만 같아
      이들은 꼬리가 잡히지 않는다고 오판해서  죄의식 없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힐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국민 청원 공개를 바랐지만 차단으로 뜻 한 바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지한 윤 당선인에게 혐의를 벗겨 주십사 글을 올리오니 부디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9. 경찰이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질  않았을 것이고  신뢰의 마지막 보루로 여겼던  약식 명령 전 증거 신청 사진만 봐도 혐의를 벗겨 주기에
    충분했음에도 유야무야 했고
    증인의 전화 번호는 자동안내멘트 없이 바뀌었으니 발만 동동 거리는 제 저지 제가 보다 안쓰럽습니다
10. 보험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 피해를 막야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사정 기관의 공직자가 피해를 막기는커녕  피해자에게 도레 피해을 입히고
      보험사기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어  부당한 보험금으로 치료 받도록 조력자 역할을 했으니
      이야말로 적절한 사자성어 묘서동처(猫鼠同處)가 떠 오릅니다.

11. 정부가 조직을 일탈한 이들을 관리 검독을 소홀히 한 탓에 제 인권이 침해되었으니 정부의 책임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전수 조자하면 보험사기 봐주기 수사 피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봐주기 수사 막지 못할 바에 차라리 금감원에 수사 궎한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 견해입니다.

12. 제 피해 사레를 공개하여 검수 완박 부당함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성공적인 윤 당선인의 정부를 응원함과 동시에 존경 받는 대통령으로 기리 역사에 남았으면 합니다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약 76

약식명령 전 증거신청 자료 :
1. 경찰이 뭉갠 목격자 진술 영상 저장 USB
    조작 실수로 삭제 후 뒤늦게 복원 해 제대로 대응치 못함
1.  증거 신청에서 삽입한 증거 사진 3매
      사진과 범죄사실을 대조해도 다른 자료 불필요
1.  합의서 진본 사본
      합의금 3백만원 벌금 2백만원 합의서 변조 개연성

첨부파일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