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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새정부는 국가안보 민간인 공자로자에게 보훈과 보상을 해야 합니다.

조회 14 좋아요 0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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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안 보 공 로 진 정

  1992년, 북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35호실에서 직접 해외로 파견한 공작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1996년 이래 3번이나 한국을 다녀갑니다. 그는 전국을 돌며 일부 군사보안 시설을 촬영하여 북에 보냅니다. 청와대 촬영도 시도하였으며 대통령의 근접까지 접근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위험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를 포착하지 못합니다. 그가 국적세탁을 한 타국여권으로 국내로 입출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모르는 국가안보 불안요인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 진정인은 타국에서 수개월 동안 한국인 민간인 홀로 맥스(북한 해외직파 간첩의 현지사용 이름) 및 타국의 현지인들과 정면으로 직면하는 사망 등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거짓과 유혹 등 공로자 홀로 일개인의 독창적인 정신적 노력을 수단으로 타국에 잠복해 있던 북한 해외 직파 간첩의 국내유인에 성공하여 타국에 있던 간첩이 국내유인 검거되었습니다. 진정인은 실질적인 국가안보 공로자 민간인이 된 것입니다.
  진정인은 맥스가 타국 현지인 길버트의 저택 별채의 공장안 내실에 홀로 기거하며 수 명의 현지인 노동자들을 부리면서 길버트 가족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거들고 시중들며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맥스의 처지상 길버트 가족과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길버트 가족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임을 간파하고 길버트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사업상 맥스를 동반하여 함께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맥스 몰래 길버트를 몰래 유혹하여 사망 등 위험을 무릅쓰고 맥스의 국내유인에 성공합니다. 타국에서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은 남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해외에 잠복하고 있던 간첩 정경학은 몰래 국내로 유인되어 검거되었습니다.

  진정인은 중앙일보 2006. 11. 24.자를 읽어보았습니다. 신문은 김 전 국정원장이 재직 중 “가장 뿌듯했던 것은 간첩검거였었다”고 했다는 위임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로자에게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의미로 “가장 뿌듯했던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이었습니다. 2006. 8. 22.부터 각 신문과 방송은 해외암약 북한 직파간첩검거 관련 소식과 논조 등을 한참 동안 보도하였습니다. 한 신문은 도대체 간첩사건이 몇 년 만이냐고 하였습니다. 사망 등 위험을 무릅쓰고 간첩의 국내유인에 성공한 민간인(진정인)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2006. 10월호 월간중앙과 2006. 12월호 신동아는 자세한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월간중앙은 ‘그가 검거되지 않았다면 남한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라고 적고 공안 관계자들은 요인암살이 될 수도 있고 건물폭파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 신문의 사설은 모골이 송연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해 9. 29.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 법정에서는 그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해외암약 북한직파 간첩이 검거되어 재판정에 선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하였습니다. 검찰은 “나라의 체제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없다. 본 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다”라고 기소요지 진술을 끝맺어 법정에 순간 ‘비장감’이 감돌았다고 했습니다.

  진정인은 간첩의 국내유인에 성공하고 이듬해에 ‘간첩 정경학 유공자 정부포상’에 관한 정부조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2007. 12. 5. ‘간첩 정경학 사건수사 유공자 정부포상 결정통보’가 있었습니다. 국정원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보국훈장, 보국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받았습니다. 국정원장은 서훈의 추천권을 조직(공무원)에 뇌동하여 소속 공무원이 훈장을 수여받게 하였습니다. 앞서 2006. 12월, 이들 국정원 공무원들은 국가보안법상 간첩검거 상금을 청구하여 7,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실질적인 국가안보 민간인 진정인은 ‘정부포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진정인은 타국에서 수개월 동안 간첩의 국내유인 비용 전부를 자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진정인은 맥스의 한국 및 태국행 항공료 및 현지인 길버트의 한국왕복 항공료 등 2명의 한국방문 제비용 전부를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상훈법 제15조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 명백하게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가안보 공로자 민간인은 공무원들(정부)에게 버려져 보훈과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안보 공로자 민간인의 권익을 외면하였고 국가인권위는 국가안보 공로자 민간인의 인권을 외면하였으며 보훈처는 국가안보 공로자 민간인의 보훈을 외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정권)는 국가안보 공로자 민간인의 보훈과 보상을 외면하였습니다. 국가안보 공로자 민간인의 보훈과 보상을 해결할 정부(정권)의 기관과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국민은 ‘이게 정부냐, 이게 나라냐’고 개탄합니다. 국민은 ‘국가안보 공로자에게 비밀보장→보훈과 보상금 지급→신분보장은 자유 세계에서 필수다.’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새 정부는 국가안보 민간인 공로자에게 보훈과 금전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소리이며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이고, 진정한 국민의 나라다운 모습입니다.

공로자  김  종  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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