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약관 무시하는 보험사, 이를 묵인 아니 옹호하는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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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한 부분에 대해 약관에 명시 돼있으면 지급, 없으면 부 지급...
이런 잣대가 왜 백내장에서 만은 벗어난 잣대를 들이댈까요?
약관에 없던 백내장 진단 1~4기... 뜬금없는 동의서,
동의서 사인을 하지 않으면 심사도 않겠다는 협박.
동의를 하면 누구인지도 모르는 전문의 소견서를 보여주면 지급할 수 없다.
보험사가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는 소견서엔 공신력 있는 직책 하나 들어가 있지 않은데
소견서를 발급한 전문의는 진짜 안과전문의는 맞는 건가요?
아니면 왜 공개를 못할까요?
설마 백내장 수술한 사람들이 다 달려가서 날리 칠까 그런 가요?
문제는 약관에 없는 백내장 등급이나 동의서 강요,
그리고 이런 보험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보험사에게 유리한 발표를 한일이 더 문제 아닐까요?
금감원은 왜 보험사에 유리한 발표를 한 거죠?
또한 모든 보험사가 동시에 이런 형태를 보이는 건 단합 아닌가요?
금감원은 이런 보험사들을 왜 옹호하죠?
'약관에 따라 지급을 하라' 해야 하며 이후에
'약관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약관을 만들어 가입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왜 못하는 거죠?
당신인께서는 이런 사항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