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비 미지급하는 흥국화재 그뒤에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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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한번 없더니 의료자문동의하지 않아 심사 종결!!
의료자문이란 휴유장애 판단에 있어 서로 의사의 의견이 상이할때
적정성을 찾으려고 참고삼아 받는것인데 백내장 수술하고는 무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단서발급시 반듯이 환자에대해 의사의진찰이 있어야 하며 환자를 보지않고 진료기록만보고 사실상의 진단서를 발급할경우 의료법 제89조에 의거하여 1년이하의 징 역이나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금감원에서도 의료자문은 내부검토용 자료 일뿐 이를 부지급근거로 삼지 말라고 지시한바있으나 이제는 백내장수술건은 모두 의료자문이 관례인것처럼 모든 보험사가 밀어부치고 있는 상황이며 금감원의 가이드라인또한 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를 부지급에 명분으로 악용하고 있으므로 절대 동의 할수 없습니다
이런사태는 점점늘어나고
피해자는더 많아지며
보험사의적자로인한 리스크는 보험사의 경영 의 문제지 이를 고객윽 몫으로 떠넘기는 처사는 옳치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