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는 백내장 보험금 지급하라! 금감원 보험사기 모범규준으로 피해자 울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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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모법규준으로 피해자 울리지 마라
롯데손해보험에 실비와 특약보험을 14년째 납부하고 있습니다. 3월에 백내장 수술하고 보험금 청구했으나 돌아오는건 의료자문 미동의로 보험금 지급 보류!
질병이 생겨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의료자문해야 보험금 청구 심사가 진행이 된답니다. 약관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아마도 금감원의 실비 보험의 누수를 막겠다고 보험사기 모범규준 때문인거 같습니다.
보험사는 지금 법을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 앞에 당당함을 보입니다.
약관은 고객과의 약속이며 법 입니다.
약속도 지키지 않는 보험사가 피해자들 상대로 보험사기를 치고 있는 겪입니다. 약관에 없는 규정을 상황에 따라 바꾸는것이 사기라 생각합니다
차기 대통령님! 보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주시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