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백내장 보험금 지급지연 및 의료자문 동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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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은 약관에 없습니다. 의료자문은 신뢰도가 없는 보험사의 협력의사일 뿐 입니다. 의료자문 의사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 입니다.
의료자문 의사에게 보험사에서 자문비를 주고 하는데 피해자편에 서 겠습니까? 돈주는 보험사에 편리를 봐 주지요 . 의료자문 의사를 다 찾아내서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하는건 아닐까요? 자문도 몇건하면 큰 돈이 되니까요
금감원은 정상적인 피해자를 구제하세요 .ㅇ로지 약관 만이 피해자 구제 방안 입니다
보험사의 억지와 횡포를 말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