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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손실보상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의신청만큼은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조회 41 좋아요 9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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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을 시행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체업무매뉴얼에 의해 매출이 없는 사업장은 폐업으로 인정하고
손실보상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바람에 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연유로 심사에서 탈락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첫째, 폐업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매출이 없다고 폐업한 걸로 인정하는 바람에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인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업종에 따른 각각의 사정과 그럴 수밖에 없는 정황들을 반영하여 적용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체업무매뉴얼만으로 일률적인 손실보상기준을 정하여 심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에는 오는 손님을 받아서 장사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찾아가 판매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찾아가는 업종은 코로나 때문에 판매할 곳이 없어진 바람에 매출이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사태이후부터는 방역조치이행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판매할 곳을 가지도 못했으며,
        설령 소규모의 판매가 되어도 사업장의 운영비 등의 지출이 더 많아져서 갈수록 손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코로나사태동안은 쉬는 게 그나마 손해가 적게 나니까 매출이 없는 겁니다.

둘째, 폐업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상의 폐업사실 확인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지자체의 방역조치 해당부서가 관할사업장을 방문하여 방역이행점검한 사실을 바탕으로 확인하면 폐업여부를 가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위와 같이 딱한 사정으로 매출은 없지만 폐업하지도 않았고,
          또한 정부의 방역조치 업종분류에는 해당업종으로 포함되어 똑같은 피해를 보고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금번 손실보상 이의신청만큼은
매출이 없어도 폐업하지 않은 사업장에 한하여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억울한 소상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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