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는 백내장 보험금을 당장 지급하라!! 보험사의 담합을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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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의료진 소견서 및 진단서에 백내장 3급 (수술필요) 판정을 받아 수술을 진행한 보험자가,
지난 10여년 동안 착실히 보험금 지불하며, 정말 필요에 의해 치료 목적으로 수술받은 저희가 어째서 보험 사기단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약관에도 없는 내용으로 어거지로 본인들이 원하는 의료 자문 동의서에 싸인 하지 않음으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 한다고 횡포를 부리는 보험사에 대해
힘없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며 도움을 요청 해야하는 걸까요....
의료자문은 필수동의서류도 아니고 보험 가입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보험사에서 돈을 지급하여 의뢰한 병원에서 의사 성명, 면허번호도 비공개된 채로 진행됨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유도하는 보험사 측에 힘을 실어주는 감금원의 가이드 라인 발표는 부당합니다.
행여 가이드라인이 공식적으로 공표되어 시행한다면 시행 시작부터 적용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전에 수술한 환자에게는 원칙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형 보험사들의 횡포에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 받고 있는 부분을 살펴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