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와금감원은약관대로백내장보험금지급을 즉각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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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류 빠짐없이 준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유령 의료자문에 동의를 안하면 보험금을 미지급하겠다고 한다.
보험회사에서 하는 의료자문이란게 실체도 알 수 없는 유령의사에게 연평균 수억에 달하는 자문료를 주면서 하는 의료자문이 과연 공정할 수 있을까?
남발하고 있는 유령의료자문!
이를 관리감독해야하는 금감원의 암묵적인 동의 및 방치!
모든 보험가입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일련의 이번 사태를 반드시 해결 되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롯데손보는 약관대로 백내장보험금을 지급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