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계약 약관에 의거하여 백내장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본문
본인은 스스로 느껴지는 지속적 불편함에 의해 병원에 방문하였으며, 백내장이라는 질병을 진단받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에는 의무 제출 사항도 아닌 세극등현미경결과지를 포함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일체의 서류를 모두 완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도 제출 서류 측면에서는 누락되거나 미비한 서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오직 의료자문동의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자문은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에 악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 약관상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하에서 보험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의료자문을 요구하고 의무동의항목도 아닌 해당 항목을 미동의 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대형 보험사의 계약자 개인들을 향한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횡포 속에서 힘 없는 환자, 개인들은 호소하고 기댈 곳이 새로운 정부밖에 없습니다.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이라는 보험회사 경영상의 이유를 근거로 약관을 무시하며 보험금 지급을 부당 지연 시키는 상황에서
담합을 하고 있는 대형 보험사들로 부터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