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본문
공공택지에서는 원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만,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조합원의 재산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일반분양자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분양자는 당첨만 되면 로또와 같은 수억원의 불로소득을 누리고, 조합원이 그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최근 둔촌주공 사태가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의 일반분양가가 제대로 책정되었다면 벌써 일반분양을 했고, 공사 중단과 같은 초유의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낮은 일반분양가로 일반분양이 계속 미루어졌고, 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둔촌 주공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재개발 사업장이 낮은 일반분양가로 인한 분양을 연기하고 있으며, 아파트 공급부족으로 청약 대기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둔촌 주공사태는 표면상으로는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으로 보이지만, 갈등의 불씨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낮은 일반분양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는 대신, 인근 시세의 80% ~ 90% 수준에서 일반분양가를 책정하는 HUG의 분양가 규제를 제안합니다.
새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보다 신축이고 품질이 우수하여 인근 아파트보다 시세가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시세의 80% ~ 90% 수준으로 일반분양가를 규제하면 1) 인근 아파트 가격을 자극하지 않으며 2)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로 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고, 3) 일반분양자들도 20% ~ 30%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