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대상 사업 선정에 대한 제외 업종 반영 요청
본문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대상 사업 선정 기준(재취업지원서비스 매뉴얼 8page)
1.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으로 각각 선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000인 이상인 사업.
□ 적용대상 단위 : 사업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업주는 직전연도 매월 말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000인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임.
→ ‘사업’ 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체 자체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봄.
● 당사 의견(4대보험, 근로조건 자율결정, 회계의 독립 등 경영상 일체를 이루지 않는 독립된 사업장임)
가. 4대보험 별도 가입 : 본사(약 100여명)을 제외한 인원은 각 아파트 단지(관리사무소) 근무 인원으로서 단지별 별도 관리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별개의 조직임.
나. 근로조건 자율결정 : 임금, 근로·휴게시간, 경조휴가, 연차 등 주요 근로조건을 각 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다. 회계 독립성 : 직원 급여 결정, 인상, 집행 등을 포함한 예산 편성, 결산을 각 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소결론)
당사가 위·수탁관리계약에 의거 해당 단지를 관리하고 있어 피보험자 수가 10,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각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조직으로 볼 수 없고, 아울러 최근 최저임금의 일자리 안정자금,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모두 당사와 같은 건물관리업종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사업 단위가 아닌 사업장(단지) 단위로 신청토록 조치된 것 등을 볼 때도 산정기준 역시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사전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합리적인 대상선정이 이뤄지지 않고 불합리하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시행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대상 사업 선정 기준(재취업지원서비스 매뉴얼 8page)
2.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대상 사업 판단 기준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보험가입자)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되는 사업주의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고 명기하고 있음.
● 당사 의견
가. 관련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업종의 예외 인정
- 보험가입자 판단근거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항 “(중략)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 한 수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구직활동촉진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항 : “1.(중략)⌜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나. 타 법령에서의 공동주택관리업종의 예외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사업주의 고용 의무)1항“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 이라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4항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4조(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3항 “(중략)~⌜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로 예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당사의 상시근로 인원은 약 800~900명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부담을 산정하고 있음)
(소결론)
업종 특성을 도외시한 대상선정의 불합리성 : 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질적 사용자이고 관리회사는 최소금액의 위탁수수료만 받는 형식적 사용자인 업계 특성을 도외시한 채 일괄적으로 가입자 수 만으로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타 법령에서도 사업에 따른 예외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업에 대해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제도를 무조건적으로 강요하여 사업주에게 부담을 강요하기 보다는 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실질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당사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초기인 2020년 7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를 방문하여 대상선정 기준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으나 “현 법령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대상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고 독립성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하는 조항이 없어 현재로서는 당사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총 5차례에 걸쳐 위에서 기술한 내용을 근거로 의무이행 대상 사업 선정에서 제외 해 줄 것을 공문을 통해 요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답변만 받은 상황입니다.
비록, 관련 법령에서 고용보험률 등을 정할 때, 공동주택 관리 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 사업 판정에 대한 근로자수 산정에 이를 준용하기는 어렵다는 행정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형식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형평성 등의 문제로 사업의 유형이나 성격에 따라 의무 사업의 판단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라는 이유로 당사는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으로 분류되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_‘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를 통해 상기 제도의 획일적인 시행이 아닌 관련 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구직활동촉진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타 법령(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특수성을 예외조항으로 반영하였듯,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선정에서도, 누락된 관련 법령의 예외조항이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