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보험 백내장 실비 지급하세요
본문
Kb보험사는 지급지연에 대한 어떠한 문자.문서.전화 한 통 없어 제가 왜 보험금 안나오냐 물으니 그때서야 백내장 혼탁도를 가지고 의료자문 동의하라고 해서 당당하고 떳떳했기에 동의 했습니다.
그런데 약관에 한 줄 조차 나와 있지도 않은 경도를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험사 측의 일방적인 안내문에는 자문한 의료기관 직인도 없고 경도에 따라 지급이 거절된다는 약관내용 한 줄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26조2항 에도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자문한 의사가 누군지도 병원 직인도 없고 또한 그 의사가 제가 제출한 진단서와 결과지 만으로 백내장 경도를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안하는게 무슨 억지란 말 입니까!
당장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 명령 내려주세요!
13년을 꼬박 적금을 넣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이게 무슨 억지 입니까 전 백내장 맞고 보험사측 안내문도 백내장 관찰됨 써 있어요.
그럼 백내장 수술비 지급하는게 맞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