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부지급 통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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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출범하는 윤석렬 정부에서는 국가로부터 철저하게 짓밟힌 이런 영세업체도 보살주는 정부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청원올림니디.
1.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국의 많은 영세업체가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인 "국세청인프라 기준" 이라는 내용 확인바람니다.
- 국세청의 "부가세확정신고 서식"에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업체는 매출금액을 월별로 구분입력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 개인이 감소된 사실을 증명코자 제출하는 서류조차 인정치 않는 소관부처의 철저한 무시는 이해가 되지않슴니다.
- 또한 세금징수는 전자와 수기 공히 부가세 세율이 동일한데,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발행 신고하였다고 확인불가 차별을 받음은 부당합니다.
2. 이런 부당한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 영세업체는 반드시 추가로 구제되어야 합니다.
- 새정부가 시작되면 담당부처에 다시한번 "국세청 인프라" 시스템의 내용을 검토토록 하시어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처분을 수정하여 구제바람니다.
- 대다수가 영세업체인 해당업체들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받아" 국민의 권리를 회복해 해 주십시요.
3. 공정과 법치, 국민통합을 위하여 힘찬 출발을 하시는 새 정부는 반드시 이를 해결해 주시리라 굳게 믿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