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 피해자입니다. 기재부 11월2일 유권해석의 철회 및 5월10일 새로운 시행령을 소급적용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문
오늘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완화" 해주신다는 시행령이
이달말에 공포할 방침이라는 기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2021년 11월2일 유권해석 이전에 매도계약을 하였고( 국세청질의후 비과세확인 )
11월 2일 이후 잔금을 치루어 과세대상되었습니다.
결국 소급적용으로 억울하게 과세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이번에 시행령은 5월 10일 부터 적용해 주신다면,
저희는 11월 2일 양도한 경우이어서, 중간에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이번 시행령의 취지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11월2일 유권해석전 계약세대도 동일하게 소급 적용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