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의 횡포(백내장 수술비 지급거절)
본문
2022.3.19 좌안 수술
2022.3.28 보험금청구
2022.4.26 손해사정결과 수취
2022.5. 2 보험사 보상담당 통화 (보험금지급 재신청의사 밝힘)
2022.5. 4 보험금 재청구
2022.5. 6 동일내용 및 종결된 건으로 중복접수사항이라 접수취소문자 수신 및 담당과 통화
수년 전부터 시야가 뿌옇고 흐릿한 증상이 계속되어 답답함을 느꼈고 그저 노안이려니 생각하고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눈앞이 뿌옇게 되는 증상이 더 심해지고 색상구분이 힘들어지는 등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저는 서류작업이 많은 관계로 안과에 방문하여 여러가지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결과 백내장이 진행중이며 수술적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최근 백내장 수술 관련하여 과잉진료가 이슈가 되긴 했으나 저의 불편한 눈 상태와 검사결과 백내장이 진행중이라는 얘기에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 보험금청구 하니,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인을 선정하여 의료자문동의서에 동의할것을
요구했습니다.
(미동의시 보험금청구건에 대해서 심사자체가 몇달이고 진행되지 않음을 얘기하여 동의싸인해줌)
손해사정인은 몇가지 질문을 했고. 제가 병원에 가서 수술하게 된 동기와 수술금액.. 수술금액 결제를 한 카드사 문자메세지까지 요구했습니다(당연히 카드사 결제한 내역도 줬습니다)
최근 병원과 환자가 짜고 수술이 필요없는데도 수술하고 보험금을 타는 사례가 많아서 그렇다는 식의 말을 했고,
저는 당연히 그런경우가 아니기에 거리낄것이 없었습니다.
동의서 싸인 후 2주가 지나서야 보험사로부터 의료자문결과 수술적필요가 없음으로 소견을 받았다며 보험금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판정문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제가 보험금 청구를 한 내역 자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보상담당에게 전화를 해서 보험금 부지급에 대해 불복한다는 얘기와 함께 수술을 한 의사의 소견서를 다시 한번
첨부하여 재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상담당은 재청구하였으나 동일한 내용이고 기존심사 완료/종결된 건으로 중복접수된 사항이라면서 접수자체를
취소하였습니다.
왜 재청구를 받아주지 않으며 또한 재청구 한 근거 자체를 홈페이지에서 없애는겁니까?
저는 보험심사및 보상담당과 통화하여 의료자문은 그저 자문일 뿐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주치의인 수술의사의 소견을
무시한 채
보험금 지금을 하지 않는것은 잘못된 행위이며, 재청구 자체를 거부하는것 또한 부당하다고 얘기하였고, 이에
보상 담당은 제게 서신으로 보낸 (손해사정결과 안내)에 따른 내용에(제3기관 자문) 대해서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 외에 저를 수술한 의사의 추가소견등은 넣더라도 심사할 수 없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저는 수술한 담당의사가 제 검사결과를 보고 상담했으며 그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수술하였는데
왜 서류만을 보고 얘기하는 (보험사에서 정한 자문의) 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보험사의 자문의 또한 보험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자문을 하는 경우이고.. 제3기관 자문 또한 보험사와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기에 보험사의 의견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보험사에서 의뢰한 자문의의 이름또한 없고 병원명만 기재되어있을 뿐입니다.
자문을 구한 의사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 또한 자문병원의 직인도 없는 이런 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견서에도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서류심사이므로 소송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쓰여있습니다.
이러한 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부지급하다니요!!!
게다가 재접수또한 받지 않겠다?
진료를 본 의사의 어떠한 소견서도 보험사인 DB손해보험사에서는 지급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동시감정만 요구하는 상황인데 저는 보험사의 횡포라고 생각하며, 동시감정도 보험사와 연관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절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으나 최근들어 각 보험사마다 자문동의를 하지 않으면 심사조차 미루고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자문동의를 하면 그것을 근거로 회사에서 의뢰하는 의사에게 소견서를 받아 그것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문동의서를 들이밀고 그것을 무기로 그들이 정하는 의사의 의료자문회신을 무기로 보험가입자에게 횡포를 저지르는것이다
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경우가 최근들어 40%가까이 늘었다는 것만 봐도 보험사에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처분을 내린다고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자문의의 말만 100% 근거로 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부당하며,
보험사에서 과잉진료라고 생각된다면 실제 진료를 한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가입자가 어떠한 이익이 있어서 의사와 짜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다는 식의 의심은 그들이 증명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보험가입자 또한 보험사의 자문동의라는 횡포와. 얼굴도 본적없고 진료도 받지 않은 그저 서류만을 가지고 소견서를 써주는
자문의사에 의한 피해를 그대로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불과 2월에 수술한 사람들은 전화한통 없이 지급됐던 백내장 수술비가. 이런식으로 지급 거절이 된다니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