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과 보험사들 그리고 금감원이 백내장을 포함한 실손보험에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본문
그 위에 있는 것이 약관입니다.
약관상 수술자들 및 치료대상자들은 전혀 문제없는
한 마디로 현 상황의 피해자들입니다.
약관이 무엇입니까?
계약을 체결하기위해 미리 약속하고 그 약속을 기록해둔 것 아닙니까?
약속이 바뀐다면 왜 정형화하며 공식화합니까?
갑자기 생겨난 내부규정,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리냐고요?
말이되는 소리를 하세요.
당사자들에게는 당신들의 얼굴을 보고, 믿고 했던 계약입니다.
보험사와 대놓고 보험사 편들어주는 금감원은 도대체 어떠한 권리로 피보험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