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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리기 기업인, 소상공인 대출이 경제를 망치고 소상공인을 잡아먹었다.

조회 123 좋아요 3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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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07년도  안양 산림조합에서 안산시 소재 그린벨트 땅을 담보로 2년 약정상환.  만기상환이 안될시 자동 연장 해주는 조건으로 금4500만원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우연히 2009년  4월  강서구청 경제과  경제살리기 소상공인 기업대출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산 보증으로 보증료 317,000원을 내고  발산역 농협에서 금1000만원 대출을  1년은 이자만 내고 2년차부터  원금과 이자을  4년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자만 내던중 2009년도 8월 이자 약 5만원을 연체하게 되었고 9월 27일경 농협전화받고 본인 농협통장에 연체이자포함 10만원 입금시켜 계좌이체로 빠져나가 납입하고 다시 10월  11일 납입일이 도래하여  10월분까지 모두 이자를 내 정상채권이 되었고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2010년 5월 12일자 산림조합 담보대출을 자동연장계약을 할려고보니 안산 토지에 서울신용보증재산 가압류 사실을 발견하였고 산립조합에서 가압류를 해제해야만 자동연장계약이 가능하다하여 재단에 가압류 해제 요청을 하였으나 막무가네 해제를 안해줘  산림조합담보대출 자동연장 조치를 못해 산림조합에서 경매를 강행하여 2010년 12월  훨값에 경매처분되었습니다. .억울하여 서울 남부법원에 2011가단4692사건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되었고  본인과  재단과는  2개의  약정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울신용재단법 제25조 1항에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는 상위법과  또하나는 이자연제시  가압류할 수 있다는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하위법 입니다. 상위법과 하위법 2개가 있을경우에는 상위법이 우선함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제 채무를 농협에 변제한 사실이 없음으로  판사는 상위법인 서울신용보증재단법 제 25조에 의해  원고 승소 판결함이 마땅하나  법공부한  판사가  법을 위법하여  하위법으로  기각판결하여 원고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엉터리 쓰레기 판사 이름은 1심판사 노행남  2심판사 이영동, 서호원.이인경  대법원판사    박병대, 김능환, 안대희, 이인복 입니다.  악질보증보험사  서울보증보험재단과 서울시청은  토지를 원상복구시켜주시고 유전무죄판결하는  엉터리 위 8명 악질 판사들은 직위해제와  연금박탈시켜주시고 제토지를 원상복구해주기 바랍니다.  서울시청, 금감원, 감사원도 순엉터리였습니다. 나몰라하고 재판에서 기각되었으니 어쩔수없다 이런식입니다.  제 억울함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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