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은16년동안보험료는 잘가져가면서 왜???보험금은 약관대로지급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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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가입자입니다.
2022년3월14일에 부산에있는안과병원 백내장진단을 받고 수술후 KB 손해보험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몇 일 후 손해사정사 직원이 찾아와 의료자문서명을 해야만 보험이 지급되는 절차고,심사가 진행할수있다하여
당연히 보험법상 해야만 하는줄 알고 의료자문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몇 일 후 보험심사담당자는 제3의 의료자문(보험사가 고용한 자문의사)을 한결과 백내장에 의해 시력저하 증상이 발생하였을수 있어
이러한 경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할것임이라고 적혀저있음에도
세극등 사진이 혼탁부위및혼탁정도를 평가하기 여려워백내장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백내장이 아니다가 없는데
지급을 하지않는다. !!!!!
보험회사에서 자문을 해야한데서 했고 ,했더니 백내장 수술이 필요했을것이라고 적혀져있음에도
앵무처럼 위선지침이라 지급 할 수가 없다합니다.
그래서 자문병원에 확인하고싶어 전화를걸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