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비 미지급 흥국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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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수술하였는데 그 의사의 진단을 거부하면 그 의사에게
문제제기함이 도리인것을 어찌 힘없는 환자를 상대로
악행을 저지르고 한순간에 보험사기범으로 몰아가는지 억울한 심정입니다
금융감독원도 본인들이 3월30일 발표한 자료데로 환자의 고통을 해결해야합니다
의료자문결과로 보험금을 부지급할수 없음은 보험법에도
명시된 사항입니다
의료자문강요 또한 의료법.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힘없는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