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사는 백내장 수술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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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소속 손해사정사라는 분이 오셔서 서류에 싸인을 해야 보험금 지급이된다기에 요구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이 제3의료자문결과 초기랍니다.
제가 수술받은 병원은 과잉진료란데 3년전 안과도 과잉진료인가요?
그렇다면 환자들은 어디가서 진료를 받아야하며 어디서 수술을 받아야 합니까?
일반안과에서 수술받으면 안된다면 그럼 일반 안과부터 퇴출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일반 국민이 일반서민이 아플때 보장받으려고 가입한 보험인데 보험금 부지급이라니요?
부디 보험금 지급하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