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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백내장 실손보험 가입자만 피해보게 하는 삼성생명과 금감원

조회 19 좋아요 9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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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수십년 보험료 납부했고 안과전문의의 백내장 진단으로 수술받고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필요서류 제출하고 그전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세극동 검사 영상까지 빠짐없이 제출하고 보험금 청구했더니  명확한 이유없이 의료자문 동의해야  진행할수 있다는 일방적인 통보후 보험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명과 자문의를 알수없는 제3기관  의료진에게 의료자문 요구하는 보험사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합니까?  지금까지 통상 보험회사는  지급거절 목적으로  의료자문을 악용하고 있다는 sbs의 보도로도  알수 있듯이  금감원의 보험사기 피해를 줄인다는 명목하에 보험사는 오히려 금감원을 앞세워 가입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우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료자문이 필요하다면  누구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자문받을수 있는 의료진에게 가입자가 직접 면담 자문 받아야 맞는것  아닌가요?
금감원은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보험사가 가입자 악용하고있는 지금의 실태를 묵인하고 방관만 하지말고  명확한  규정 만들어 관리 감독하시고 보험회사는 선량한 가입자를 보험사기 피의자로 만들지 말고 즉시 보험금 지급하게 해주시길 인수위에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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