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국민감사] '검수완박법' 은 '국회법' 을 위반하여 제정되었기에 당연 '무효'

조회 12 좋아요 1 2022-05-09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검수완박법' 은 '국회법' 을 위반하여 제정되었기에 당연 '무효'

'검수완박법' 은 '국회법' 의 아래와 같은 규정을 지키지않고 보름만에 제정되었기에 당연 '무효'입니다.

△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회부 불가
△회부 법률안 주요 내용은 10일 이상 입법예고
△안건심사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에 회부
△중요안건 심사를 위해 공청회·청문회 개최
△본회의는 의장에게 법률안 심사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 불가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은 국회의 입법질서를 붕괴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회를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헌문란 행위이고, 형법 제87조 내란 행위입니다.

'검수완박법' 을 의결한
민주당 국회의원 172명을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국회가 검찰을 파괴하라고,
5천만국민이 세금모아 국회의원에게 세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세비는 깡그리 환수해야 합니다.

법학교수회는
"검수완박 법안은 발의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불과 보름 남짓의 단기간에 처리됐다"며
"이는 국회법 위반 등 입법 절차상 중대한 흠이 있다"고 했다.

법학교수회는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회부 불가
△회부 법률안 주요 내용은 10일 이상 입법예고
△안건심사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에 회부
△중요안건 심사를 위해 공청회·청문회 개최
△본회의는 의장에게 법률안 심사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 불가
하다는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한국법학교수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https://news.v.daum.net/v/20220503105955197

[국민감사] '검수완박법' 은 '국회법' 을 위반하여 제정되었기에 당연 '무효'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676

첨부파일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