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kb손보) 약관에 따라 백내장 보험금을 지급하라

조회 15 좋아요 5 2022-05-09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병원이 과잉진료하고 과잉의료비를 청구했다고 생각한다면
보험사가 해당 병원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는 것이 맞는것이지 만만한 개개인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에 의해 백내장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환자들에게는
실비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사가 대형 병원을 상대로 부당보험금 회수 등을 해야합니다.

브로커 등을 통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병원에 찾아가 의사의
진단을 믿고 수술을 진행하고 보험금은 보험금 대로 받지 못하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환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