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약관에 따라 백내장 보험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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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해당 병원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는 것이 맞는것이지 만만한 개개인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에 의해 백내장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환자들에게는
실비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사가 대형 병원을 상대로 부당보험금 회수 등을 해야합니다.
브로커 등을 통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병원에 찾아가 의사의
진단을 믿고 수술을 진행하고 보험금은 보험금 대로 받지 못하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환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