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는 보함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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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에 대힌 고민을 하면서 어렵게 결정하고
치료를 받은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는요??
모두 싸그리 잡아 백내장 수술이라는것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벋아도 되는 겁니까?
약관대로 수술 받고 실비 보험료 받는것이
위법입니까?
약관에도 없는 자문의료기관 동의서!!!
동의 안하면 지급 어렵다는 이유로
반 강제적으로 동의를 받고 전문의는
백내장 3단계라 하는데
(수술전 눈의 상태 겹쳐보이고 멀리, 가까이 모두 안보이고 등)
왜 ?수정체의 혼탁도가 수술의 필요로
보기 어렵다는 간접적소견!!! 으로
전문의 의사의 직접적소견을 무시하면서 지급을 안 하겠다는건지??
또 제3의료기관에 가서 동시감정을 받으라 하는것이 말이 됩니까??
(제3의료기관에서 동시감정후
실비 지급율이 매우 낮다는 사례들이 있는데도)
그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보험사 홈피들을 통해 미리 공지도
안되었으면 보험사의 횡포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