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민영화 가 목적인 실손보험 간편청구 법제화 절대 안 됩니다.
본문
보험이용 주권자를 위한
보험이용자협회 대표 김미숙입니다.
소액 청구 청구 불편으로 포기하는 보험금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손보험 간편청구" 법제화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하여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중 공단부담금액에 대한 의료정보는 보험이용자가 보험회사에 제공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간편청구를 법제화하고자 하는 진짜 목적은 보험금 전산 청구를 핑계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의료정보를 손쉽게 얻어서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를 위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을 통째로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 간편청구를 이용, 국민건강보험 질병정보를 얻고,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비보험급여" 부분을 확대시키고,
보험급여가 되는 처방전이 있는 전문의약품을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일반의약품으로 바꾼 가정상비약 슈퍼 판매 허용 등 환자 부담 의료비 100%는
국민건강보험 쪼개기 민영화의
방법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여파는
비보험급여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정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재원이 되는 실손보험료 폭등으로 이어져 비보험급여 감소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보험회사는 비보험급여 때문에 적자가 크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공개 검증부터 받아야 한다.
청구불편으로 보험금을 포기한 경우가 많다고도 했으니 보험회사 스스로 전수조사 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청구를 독려해 받지 않았던 보험금을 찾아서 지급해야 한다.
간편청구가 아니라
국민간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ㆍ산재보험처럼
보험회사가 요양기관에
실손보험 지불보증을 하고 환자는 의료이요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고,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에서 받은 위험보험료로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하게 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연 10조 원의 영업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계약자 중 보험수익자는
연 10조원의 의료비를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요양기관에 대납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구상금이라고 해야 한다.)을 청구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받은 영업보험료 10조원은 "사업비와 "투자금" 등으로 쓰고,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대납해준 의료비 10조원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할 때까지
곤란하게 만듭니다.
실손보험 지불보증은
보험수익자가 요양기관에 부담한 의료비 10조원을 부담하지 않게 하여 실손보험 이용자는 진짜로 의료비 걱정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과 같거나 간편청구 법제화가 되더라도
보험수익자가 대납할 의료비를 걱정해야 하는 것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쪼개기 민영화는 비보험급여를 보험급여로 전환해 막아야 합니다.
또 국민건강보험 정보 수집 목적의 간편청구 간소화 법안은 전건 폐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손보험 지불보증으로
보험수익자가 대납해야 하는 의료비 10조원을 대납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보험이용자협회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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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5. 0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