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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백내장 진단을 받고 3월에 수술 했는데~

조회 72 좋아요 52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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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백내장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오다 수술을 했는데 한화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해줄 수 없답니다.
제3기관 의뢰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며 압력을 넣어 천편일률적으로 보험금 부지급 판정을 내린 후 약관에도 없는 수술시기 운운하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관 내용에 의거해서 이전에 지급한 환자들과 형평성에 맞게 지급해달라고 항의했더니 소송하라고 앵무새처럼 말합니다.
협박에 가까운 동의서 받아서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보험사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요.

수술 받은 병원의 결과는 완전 무시하고 보험사편에서 의료자문을 낸 의사의 결과지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 엄청난 횡포는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크나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기관의 자문결과를 따라야한다는 내용은 약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시기는 환자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실명에 가까워서 백내장 수술을 해야한다면 실손보험을 왜 가입합니까? 차라리 생명보험을 들어야지요.
밤잠도 못이루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꼭 해결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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