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비롯한 도덕 세상을 위한 제안
본문
1. 인사
존경하옵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님의 당선과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의 안철수 위원장님의 취임을 감축 드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며, 공정과 정의, 도덕적이고 깨끗한 정부, 과학 경제, 먹거리 산업 개발 등 여러 기치를 지지합니다. 불철주야 대통령직 인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 근거
도(道) 즉 이치(理致)
천리(天理), 지리(地理), 성리(심법){性理(心法)}, 법리(法理), 사리(事理), 물리(物理) 등
3. 목표
영원한 대한민국을 비롯한 온 세상의 태평성대(太平聖代)
3. 원칙
가. 실용주의
나. 무분별
정파, 정부, 지역 및 국가, 인종, 성별, 종교, 세대 등 모든 개인과 집단
4. 취 지
정의(正義)로운 도덕(道德) 세상 건설을 위하여 대통령(大統領)님을 비롯한 공직자, 각계의 지도자(指導者)들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國民)들이 지속적으로 모든 성인(聖人)들께서 공히 강조하여 설파하셨던 「본성(양심) 회복 운동{本性(良心) 回復 運動}」을 바탕으로 제반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여 세계로 확산시켜 궁극적으로 영원한 대동세상(大同世上)을 만든다.
5. 이 유
제안자는 이 세상의 은혜로 대한민국(大韓民國)의 건전한 중산층 가정[부 : 평생을 교육계에 봉직, 부모 : 평생을 ‘본성(양심) 회복{本性(良心) 回復}’, ‘국시순응(國是順應) 등을 종지(宗旨)로 하는 도덕(道德) 관련 단체에 귀의]에서 부모님의 은덕으로 어릴 때(‘생 후 100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구도(求道)한 이래 오랜 세월(65 여년) 동안 나름대로 하늘(여기서는 조물주, 절대자, 대자연의 섭리 등을 통칭하여 ‘하늘’이라고 합니다.)의 이치에 따라 바르게{정직(正直)하고 성실(誠實)하게 맡은 바 본분(本分)에 충실(忠實)하면서} 살려고 노력하여 왔으나, 예기치 않게 연속적으로 법적(法的),도덕적(道德的)`불의타(주 1)를 만나 이를 바로 잡아 피해 구제 등을 받기 위하여 법적 절차(法的 節次) 등으로 외롭게 맞서 싸워 온 결과, 관련 법규 등 제도적 여건의 한계와 제안자의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 구제(被害 救濟)에 한계를 느끼고, 제안자의 생존 불안(生存 不安)과 가문(家門)의 몰락(沒落) 등 위기(危機) 상황에 처하여 제안자의 삶으로부터 몸소 경제학에서 ‘악화(惡貨)는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그레샴의 법칙)’는 이론과 같이 대한민국(大韓民國)은 준법성(遵法性)이 낮고, 법치(法治)가 불완전(不完全)하고, 도덕(道德)과 본성(양심){本性(良心)}이 땅에 떨어져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국민(國民)이 생존(生存)할 수 없는 나라임을 절감하였는바, 세상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모든 성인(聖人)들께서 공히 좋은 세상을 위하여 본성(本性) {양심(良心)} 회복을 설파하셨기 이 세상을 정의(正義)로운 도덕 세상(道德 世上)으로 건설하기 위하여는 ‘도덕(道德)은 국가 사회(國家 社會)의 근본(根本)’,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다.’는 성현(聖賢)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대통령(大統領)님을 비롯한 공직자, 각계의 지도자(指導者)들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國民)들이 지속적으로 모든 성인(聖人)들께서 공히 강조하여 설파하셨던 「본성(양심) 회복 운동{本性(良心) 回復 運動}」을 바탕으로 제반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여 세계로 확산시켜 궁극적으로 영원한 대동세상(大同世上)을 만들 것을 하늘의 뜻을 받들어 하늘과 성인(聖人)들, 위 취지에 공감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간절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도 세상(世上)이 어지러울 때,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등을 편찬하여 백성(百姓)들을 교화(敎化)하셨 다.’고 들었습니다.
(주 1) 불의타 내역
* 피해의 규모, 당면한 현안 등을 고려하여 순서를 정하였고, 여기서는 관련 개인, 기관의 명칭을 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어 익명으로 처리하되, 추후 밝힐 상황이 되면 밝힐 것이며, ‘대도(大道)는 무정(無情)’이라고 들었기 가족, 친지, 친구 등을 분별하지 않고 포함시켰습니다.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원리」에 의하면 진실(眞實)은 반드시 밝혀지고, 그에 상응한 과보(果報)도 따를 것인 바, 이 건을 기회로 관련된 개인, 기관과 제안자 간에 진실(眞實) 인정, 사과, 피해 보상, 보은, 용서,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➀ 산업재해 불인정
제안자는 일찍이(1986년 4월경) 다니던 직장(모 공적 금융기관)에서 근무 중 무리한 일{전산실에서 M/T(magnetic tape) 총괄 업무를 맡아 많은 량의 M/T를 운반, 보관하는 일을 했음.}로 허리를 다쳤으나, 당시 회사 규정 중 업무 상 재해 관련 부분이 미흡하고, 제안자 자신은 산업 재해 관련 법규에 대하여 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 책임자들이 책임을 회피 목적으로 제안자에 대하여 부당한 조치(개인적 인병 휴가로 유도, 모함 등)를 취하는 등의 이유로 개인적 인병 휴가로 잘못 처리됨으로써 산업 재해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오히려 회사로부터 제안자의 질병에 대하여 개인적 질병으로 오해를 받아 계속적으로 인사(승진 등) 상 불이익을 당하였고, 그 여파로 제안자와 주변 가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 등 금전적 피해, 가정 해체(이혼)의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인내하며 성실히 근무 하여 왔으나, 설상가상 IMF 여파로 1998년 억울하게 직장에서 희망퇴직 (권고 사직)하는 등 시련이 연속되 었고, 때 늦은 감은 있지만 가슴에 맺힌 한을 풀고, 산업 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상대로 고충 처리를 신청하는 등 동분서주하는 와중에 부친상을 당하고, 아래 사건들을 처리하느라 많은 세월이 흘러 위 산업 재해 신청 건 은 사실 상 인정을 받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그 후유증으로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육체적, 금전적, 정신적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➁ 주택 정비 사업에서 조합의 위법·부당한 횡포로 인한 피해
㉮ 재개발
제안자가 세입자로 거주했던 거주지 소재 모 지구 재개발 사업 조합이 제안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도시정비법상 제안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비와 건물명도는 견련성이 있다는 모 지방법원 판례도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이에 반하는 판결을 받아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명시하지도 않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사비와 건물명도는 견련성이 없다.’고 기각하여 상고심에서 조합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내면서, 보충 준비서면을 내겠다고 명시하였으나, 검토할 겨를도 없이 그 다음날 바로 기각시키고, 3심 모두에서 관리 처분 무효를 입증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정비사업비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불허하고, 제안자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 처분 무효 등 소송에서 재판장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질문(제안자가 사업 관련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주택 소유자를 상대로 조합이 건물명도 지연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터무니없이 주장한 무상임차 여부)을 하는 등 조합과 재판부 간에 내통 의혹이 있고, 조합과 제안자측 소송대리인(변호사) 간에도 내통 의혹이 있고, 조합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 중 조합원들의 재산(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로 확보한 거대한 자금력과 조직을 바탕으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 주택 소유자(위 주택 소유자의 세입자이면서 위 손해배상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대리인인 제안자 포함)의 위 손해배상 관련 인적 관계{사업 관련 대리, 위 주택 소유자측(제안자 포함)의 소송대리인(변호사) 등}의 차단 및 방해를 시도하고, 무분별한 관련 기관{행정부, 사법부, 위 주택 소유자(위 주택 소유자의 세입자이면서 위 손해배상 소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위 손해배상 소송의 소송대리인 제안자 포함)의 소송대리인(변호사)등}에 대한 포섭,내통,유착 관계(의혹)로 온갖 위법·부당한 수단을 동원,행사하고, 법치와 정의의 수호자인 사법부 중 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위 건물명도, 관리 처분 무효 등 소송의 재판부들마저 이에 공조하여 불공평한 재판 진행 등에 따른 오판의 결과로 이어지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또한 조합은 제안자의 관련 정보공개요청에도 응하지 않았고, 위법, 부당한 사안을 문제 삼지 않도록 터무니없이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조합장은 제안자의 총회에서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법적 조치할 듯이 협박까지 했습니다.
㉯ 재건축
제안자 관련 모 지구 재건축 사업 조합
⓵ 분양신청 관련 절차
❶ 소유자는 1986년 호주로 이민을 가서, 그 후 호주 국적을 취득하는 등 의 이유로 ‘본 건 부동산’에 대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해 동 ‘본 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 권한 일체를 소유자의 남동생인 제안자에게 위임하였습니다.
❷ 제안자는 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소유자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본 건 부동산’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조합에 「재건축 동의서」 등 서류 제출, 총회 참석 등의 권리 행사를 정상적 으로 대리하여 왔습니다.
❸ 조합도 재건축 관련 통보를 위 제안자 앞으로 해 오다가 분양신청 단계에 이르러 느닷없이 소유자에게 직접 관련 서류를 알려주겠다면서 위 제안자에게 소유자의 연락처를 물어 왔습니다. 아마도 분양신청 후 관리처분 단계에서 위 제안자을 배제하고 사정을 잘 모르는 소유자를 직접 상대하여 조합측에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❹ 조합은 법적으로 전 조합원(아파트 또는 상가 소유자)들 앞으로 아파트 또는 상가를 분양받기 위한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통보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만 기존 평형 별로 신축 아파트 를 분양받기 위한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예시하고 상가 소유자에 대해 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❺ 소유자측이 조합에 “상가 소유자도 아파트 분양신청이 가능한가?” 라고 문의하니 조합은 “총회에서 의결이 되면 가능하다.”라고 하여 소유자는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였고, 조합도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조합이 제출한 「소장」 중 청구원인 2-가항에서 “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❻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 「조합 소식지」를 통하여 ‘대다수의 조합원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아파트 조합원의 분양 신청률 은 99%, 상가 포함하여 전체 조합원 분양 신청률은 96.9%로 마감이 되었으며, 대부분의 조합원님들은 원하시는 1순위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통보를 받고 소유자측은 별도로 조합에 아파트 분양 가능성 여부를 확인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❼ 조합은 위 ❺항과 같이 상가 소유자의 아파트 분양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안건을 총회에 부의도 하지 않고, 2016. 9. 1.경 소유자의 처에게 국제 전화로 “상가 보상액이 아파트 최저 분양가에 미달하여 아파트 분양신청이 불가하니 상가를 분양신청 할 것인지?”라고 물어 와 위 소유자의 처가 “상가는 분양신청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어 현금청산대상자로 된다”는 부연 설명도 없이 그 후 며칠 뒤 인 같은 해 9. 5. 자로 조합 임의로 소유자를 현금청산대상자로 확정하였 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❽ 그 후 며칠 뒤 위 소유자의 처가 조합에 위 ❼항에서 ‘상가 보상액이 아파트 최저 분양가에 미달하여 아파트 분양신청이 불가’의 근거를 물으니 조합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관리처분의 기준 등) ②항 각 호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조합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아파트 일반 분양에 의한 이익을 위하여 위 마)항과 같이 분양신청 당시에 약속했던 “상가 소유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 {근거 ; 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관리처분의 기준 등) ②항 단서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 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말을 편의주의로 무시한 것입니다.
➂ 사기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제안자는 지인의 소개로 모 다단계 업체를 만나게 되었는데, 부정이 발생될 소지가 없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직장 환경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여 오다 보니 남에게 속아 본 일은 없고, 더구나 건강이 좋지 않아 질병에 시달리면서 다른 데 한 눈 팔 겨를이 없이 틀에 박힌 직장 생활만 하다 보니 사회 물정에 어둡 게 되어 처음 접한 다단계 업체의 속성(사기성)을 잘 몰랐으며, 이전에 주식 투자의 경험이 없는 데다 또한 위 다단계 업체의 ○○지사장이던 소 외 김○조가 경찰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위 다단계 업체 경영진들의 말을 별로 의심 없이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다단계 업체 경영진들의 수법은 경찰 출신자마저 속일 정도로 교묘하여 결국 제안자는 당시 위 다단계 업체 경영진들의 선동과 감언이설에 속아 ‘알토란’ 같은 퇴직금 전부와 예금 등을 사기 당하고, 그 후 또 다른 여러 다단계 업체들로부터 사기 당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년간 법적 투쟁을 치렀으나,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④ 대여금 미회수로 인한 금전적 피해
주변(가족, 친척, 친구 등)에 선의로 크고 작은 액수의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상환 받지 못하 였음.
⑤ 기타
6. 정의(正義)로운 사회를 위한 제안자의 노력
위 5-(주 1)과 같은 현실을 직면하여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도덕(道德)과 양심이 땅에 떨어졌음을 절감하였는바, 이에 법(法)과 인도(人道)적 차원에서 위 불의에 대한 시정을 구하고,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정의(正義)로운 도덕 사회(道德 社會)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 (특히 지도자)가 양심(良心)을 회복(回復)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예를 들면, 대선에서 「국민 공동 질문」이나 국민인수위원회에 「국민 제안」 등) 미력하나마 제 소견을 올린 바도 있었습니다.본안 관련 기 제출 경위
가. 2017. 5. 2.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 국민 공동 질문 (「호소문」) 제출
‘호 소 문
저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중산층 가정에서 출생한 이래 오랜 세월 동안 나름대로 성인들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하면서) 살려고 노력하여 왔으나, 예기치 않게 연속적으로 불의타를 만나 법적 절차 등으로 외롭게 맞서 싸워 온 결과, 사회적 환경과 저 개인의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 회복에 한계를 느끼고, 그 여파로 저와 가문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법치가 불완전하고, 도덕이 땅에 떨어졌음을 절감하였는 바, 이에 법(法)과 인도(人道)적 차원에서 위 불의에 대한 시정을 구하고,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도덕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성인들께서 공히 설파하신대로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각자(특히 지도자)가 양심을 회복하고, 특히 대선에 즈음하여 올바른 양심을 갖고 올바른 정치를 할 지도자를 선출하면 올바른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신념에서 성인들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에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
가. 국가 차원에서 도덕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파, 종파 등 모든 것을 초월 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양심 회복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차기 정부는 「도덕 정부」로 성격을 규정한다.
나. 정권과 관계없이 국가의 영원한 미래를 위한 국민 공동의 지표를 정한 다.
1) 통일된 가치관
2) 통합, 화합
3) 국가정책
4) 적폐청산(안보 불감증, 안전 불감증, 비리, 예산 낭비, 자연 훼손 등)
5) 위 1), 2), 3), 4) 항의 실현을 위한 제도 확립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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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 후보에게 드리는 말씀
가. 위 서두에 적시하였는 바, 저와 같은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 줄 것입니 까?
나. 위 1항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 보잘 것 없는 소인이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인 스스로에게 출생 후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살아왔고, 양심적으로 공약 발표를 하고 있으며, 양심적으로 대통령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삼가 권하옵니다.
라. 대통령 후보들 공히 대한민국의 도덕성에 대한 공약은 없는데, 대한민국의 법치와 도덕성에 대한 현실 인식과 이의 개선, 발전, 확립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마. 일부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공약 남발은 다른 지역이나 집단과의 갈등 을 야기하고,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실현 가능성이 낮으므로 국가의 예산 범위 내에서 대통령의 격에 맞는,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균형된 공약이 갈등 없이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3. 선거관련기관(선거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 운동 본부, 언론 기관 등) 에게 드리는 말씀
위 2-다,마 항과 같이 대통령 후보의 양심, 공약 이행의 가능성, 포퓰리즘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국민(유권자)들에게 알려서 올바른 판단으로 양심이 올바른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민(유권자)들에게 드리는 말씀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하여 각자가 양심에 따라서 이념, 진영, 정파, 지역을 초월하여 양심이 올바른 대통령을 선출하여 양심이 올바른 사람이 편히 살 수 있는 도덕 국가를 만들기 바랍니다.
- 2/2 -’
나. 제19대 대통령직 국민 인수 위원회 국민 제안
‘도덕 국가(道德 國家) 건설을 위한 제안
제 안 취 지
정의(正義)로운 도덕 국가(道德 國家) 건설을 위하여 대통령(大統領)님을 비롯하여 각계의 지도자(指導者)들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國民)들이 지속적으로 모든 성인(聖人)들께서 공히 강조하여 설파하섰던 「본성(양심) 회복 운동{本性(良心) 回復 運動}」을 추진한다.
제 안 이 유
저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의 건전한 중산층 가정(부 : 평생을 교육계에 헌신, 부모 : 평생을 ‘양심(良心)’을 근본으로 하는 신앙에 귀의)에서 출생한 이래 오랜 세월(60 여년) 동안 나름대로 성인(聖人)들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정직(正直)하고 성실(誠實)하게 맡은 바 본분(本分)에 충실(忠實)하면서} 살려고 노력하여 왔으나, 예기치 않게 연속적으로 불의타(주 1)를 만나 법적 절차(法的 節次) 등으로 외롭게 맞서 싸워 온 결과, 사회적 환경과 저 개인의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 회복(被害 回復)에 한계를 느끼고, 그 여파로 저와 가문(家門)의 생존(生存)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저의 삶으로부터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법치(法治)가 불완전(不完全)하고, 도덕(道德)이 땅에 떨어져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국민(國民)이 생존(生存)할 수 없는 나라임을 절감하였는바, 이에 대한민국(大韓民國)을 정의(正義)로운 도덕 국가(道德 國家)로 건설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대통령(大統領)님을 비롯하여 각계의 지도자(指導者)들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國民)들이 지속적으로 모든 성인(聖人)들께서 공히 강조하여 설파하셨던 「본성(양심) 회복 운동{本性(良心) 回復 運動}」을 추진할 것을 성인(聖人)들과 위 「본성(양심) 회복 운동{本性(良心) 回復 運動}」에 공감하는 모든 국민(國民)들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간절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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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道德)은 개인(個人)과 국가 사회(國家 社會)의 근본(根本)’,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도 세상(世上)이 어지러울 때,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등을 편찬하여 백성(百姓)들을 교화(敎化)하셨 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들었습니다.
(주 1) 불의타 내역(피해의 규모 순)
➀ 일찍이 다니던 직장(모 공적 기관)에서 일하다 몸을 다쳐 당시에 회사 의 업무상 재해 관련 규정의 미비, 저의 관련 지식 부족 등의 이유로 개인적 인병 휴가로 잘못 처리됨으로써 그 후 회사로부터 개인적 질병으 로 오해를 받아 계속적으로 인사(승진 등) 상 불이익을 당하였고, 그 여파로 저와 주변 가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 등 금전적 피해, 가정 해체, IMF를 기화로 희망 퇴직(권고 사직) 등 시련이 연속되 었고, 그 후유증으로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육체적, 금전적, 정신적 상처로 남아 있음.
➁ 다단계 등을 만나 퇴직금 등 많은 금액을 사기 당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년간 법적 투쟁을 치렀으나,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 음.
➂ 주변에 선의로 크고 작은 액수의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상환 받지 못하 였음.
➃ 기타
* 위 사항들을 법(法)적으로 정리하고 있고, 법(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항은 정리하여 인도(人道)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구하는 탄원서(歎願書) 를 청와대(靑瓦臺) 인터넷 신문고 등을 통하여 대통령(大統領)님께 올리 고자 합니다.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원리」에 의하면 진실(眞實)은 반드시 밝혀지고, 그에 상응한 과보(果報)도 따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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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본성(양심) 회복 운동{本性(良心) 回復 運動}」
국가(國家) 차원에서 도덕(道德)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파, 종파 등 모든 것을 초월하여 대통령(大統領)님을 비롯하여 각계의 지도자(指導者)들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國民)들이 지속적으로 모든 성인(聖人)들께서 공히 강조하여 설파하셨던 「본성(양심) 회복 운동{本性(良心) 回復 運動}」을 추진합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국가(國家)는 영원하다.’고 들었습니다.
2. 국민(國民) 공동(共同)의 지표(指標) 설정
위 1 항의 기반 위에서 정권(政權)과 무관하게 국가(國家)의 영원한 미래(未來)를 위하여 모든 국민(國民)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국민(國民) 공동(共同)의 지표(指標)를 설정합니다.
가. 통일(統一)된 가치관(價値觀) 확립
나. 통합(統合), 화합(和合) ; 일부 국가(國家)에서 국민(國民)들의 통합(統合)을 위하여 왕족 제도(王族 制度)를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위 가 항의 이념, 진영, 정파, 지역을 초월한 통일(統一)된 가치관(價値觀)은 국민(國民)들을 통합(統合)시키는 강력한 구심점(求心點)이 될 것입니다.
다. 전 국가(國家)적으로 균형(均衡) 있는 국가 정책(國家 政策) 수립
라.적폐 청산(積幣 淸算){안보(安保) 불감증, 안전(安全) 불감증, 비리(非理), 예산 낭비(豫算 浪費), 자연 훼손(自然 毁損) 등}
마. 법(法)과 인도(人道)적 차원에서 위와 같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예기치 않게 불의타를 만나 억울(抑鬱)하게 피해(被害)를 당한 자들을 구제(救濟)하는 제도(制度) 마련(‘10명의 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1명의 억울(抑鬱)한 사람은 없도록 한다.’고 들었습니다.)
바. 인사 기준(人事 基準) 마련
사. 인성 교육(人性 敎育) 강화
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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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위 가 ~ 아 항의 실현을 위한 제도(制度) 확립
1) ‘(가칭) 국가 도덕 위원회(國家 道德 委員會)’ 설치 ; 정권(政權)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國民)들의 추앙(推仰)을 받는 덕망(德望)이 높으신 분을 위원장(委員長)으로 선임
2) 종교계(宗敎界), 학계(學界), 「정신문화연구소(精神文化硏究所)」 등 관련 기관과 연계
3) 위 가 ~ 아 항의 실현(實現)을 위한 연구
4) 현실(現實)에 적용(適用)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언(助言), 권고(勸告) 등
3. 효과(效果)
가. 국가(國家) 차원에서 도덕(道德)을 확립함으로써 모든 국민(國民)들의 통일(統一)된 가치관(價値觀) 확립, 통합(統合), 화합(和合), 전 국가(國家)적으로 균형(均衡) 있는 국가 정책(國家 政策) 수립, 적폐 청산(積幣 淸算)으로 사회적 비용(社會的 費用) 절감(節減) 및 생산적(生産的)인 부문(部門)으로의 전용(轉用), 법(法)과 인도(人道)적 차원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불의타를 만나 억울(抑鬱)하게 피해(被害)를 당한 자들을 구제(救濟)하는 제도(制度) 마련, 인사 기준 (人事 基準) 마련, 인성 교육(人性 敎育) 강화 등으로 궁극적으로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국민(國民)이 편히 살 수 있는 정의(正義)로운 도덕 국가(道德 國家)가 될 것입니다.
나. 산업화(産業化)로 경제 발전(經濟 發展)에 따른 물질(物質)적 풍요(豊饒)를, 민주화(民主化)로 자유(自由)는 쟁취한 반면에 권력 만능주의(權力 萬能主義), 황금 만능주의(黃金 萬能主義), 물질 만능주의(物質 萬能主義), 이기주의(利己主義) 등이 팽배하여 도덕(道德)이 추락함으로서 옛날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 ‘동방(東方)의 등불’로 불리었던 명성(名聲)이 무색해졌는바, 도덕 국가(道德 國家)가 되면 옛 명성(名聲) 이 회복(回復)되어 모범 국가(模範 國家)가 될 것입니다.
‘옛날 어려운 시절에도 콩 한 알도 나눠 먹었다.’, ‘외국(티벳)의 경우 경제적(經濟的)으로는 빈곤(貧困)하나 도덕 수준(道德 水準)이 높아 국민(國民)의 행복지수(幸福指數)는 높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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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권(政權)과 무관하게 장기적(長期的)으로 국가 정책(國家 政策)의 일관성(一貫性) 이 유지될 것입니다.
라. 정권 교체(政權 交替) 시마다 반복되는 조직 개편(組織 改編) 등 불필요한 낭비(浪費)와 인사(人事) 상 갈등(葛藤) 등을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4. 결어(結語)
대통령(大統領)님을 비롯하여 각계의 지도자(指導者)들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國民)들이 지속적으로 모든 성인(聖人)들께서 공히 강조하여 설파하셨던 「본성(양심) 회복 운동{本性(良心) 回復 運動}」을 추진하여 정의(正義)로운 도덕 국가(道德 國家)를 건설함으로써 세계속에 가장 모범적(模範的)인 중심 국가(中心 國家)로 만들기를 간절히 제안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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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제20대 대통령 후보 토론회 국민 질문 제안
‘제20대 대통령 후보 토론회 국민 질문 제안
제안자 (생략)
1. 이유
가. 취지
제안자는 이 세상의 은혜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약 65년 동안 나름대로 하늘(여기서는 조물주, 절대자, 대자연의 섭리 등을 통칭하여 ‘하늘’이라고 합니다.)의 이치에 따라 바르게(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하면서) 살려고 노력하여 왔으나, 예기치 않게 연속적으로 불의타를 만나 이를 바로 잡아 피해 구제 등을 받기 위하여 법적 절차 등으로 외롭게 맞서 싸워 온 결과,관련 법규 등 제도적 여건의 한계와 제안자의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 구제의 한계 등 여파로 제안자의 생존의 불안과 가문의 몰락 등 위기 상황에 처하여 대한민국의 준법성이 낮고, 법치가 불완전하고, 도덕(道德)이 땅에 떨어졌음을 절감하였는바(이에 관하여는 이 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우선 제출하고, 추후 별도로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모든 성인들께서 공히 좋은 세상을 위하여 본성(本性) {양심(良心)} 회복을 설파하셨기 이 세상이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정의롭고, 나아가 도덕적인 세상이 되기 위하여‘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다.’는 속담대로 국민의 대표로서 지도자이자, 공복인 대통령부터 근본적으로 무엇보다 올바른 양심(良心)을 갖추어야 올바른 국정 운영으로 좋은 나라, 나아가 세계로 이끌 것으로 사료되어 사심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뜻을 받들어 하늘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나. 경위
제안자는 기 제19대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 국민 공동 질문으로‘호소문’을 제출(당시 개인적으로 재판 진행 등 사정으로 인한 하루, 이틀 제출 지연으로 불채택되었음.)하였고, 이번 제20대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도 국민 공동 질문을 공모하면 제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나,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에 확인 결과, ‘이번에는 국민 공동 질문을 공모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여러 TV 방송을 통하여 공익 광고 협의회 주관으로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대통령 후보를 뽑는 면접관이 되라.’고 광고하는 것을 보았으나, 면접관으로서 대통령 후보에게 질문을 할 기회가 주어 져야 한다고 사료되나 질문을 할 통로가 없어, 기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이번 제20대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질문 선정 시 제안 내용을 고려하여 취사선택하여 주기를 요청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 익명 처리 요망
제안자는 올바른 양심(良心)을 가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마음일 뿐, 본인의 이름을 드러낼 자격도 안 되고, 추호도 그럴 생각도 없으며, 진정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익명 처리를 요망합니다.
2. 내용
가. 도덕성 회복
국가 차원에서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파, 종파 등 모든 것을 초월 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양심(良心) 회복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차기 정부는 「도덕(道德) 정부」로 성격을 규정한다.
나. 국민 공동의 지표 설정
정권과 관계없이 국가의 영원한 미래를 위한 국민 공동의 지표를 정한다.
1) 통일된 가치관
2) 통합, 화합
3) 국가 전체 차원에서 영원한 미래를 위한 정책
4) 적폐청산{안보, 안전 불감증, 비리, 불공정(지역, 집단, 세대 등), 예산 낭비(포퓰리즘 등), 자연 훼손 등}
5) 위 1), 2), 3), 4) 항의 실현을 위한 제도 확립
6) 기타
3.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질문
이치(理致)에 입각하여 위 2.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중 과거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닌 “과거에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였다.”는 실천 사례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세 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백문이불여일행(百聞而不如一行)’이라고 들었습니다.) ‘인내천(人乃天)’이라고 들었습니다. 위 ‘1-가. 취지’와 같이 제안자는 하늘의 이름으로 제안하오니, 하늘에 고하는 심정으로 겸허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 2. 내용에 대한 본 질문 전에 진실한 답변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진실 되게 답변하고, 만약 차후에라도 당선 유무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허위 답변으로 국민들 과반 수 이상에 의하여 간주된다면, 투표,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사퇴할 것을 선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 ‘인권’에 대하여
위 ‘1-가. 취지’ 중 “제안자는 이 세상의 은혜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약 65년 동안 나름대로 하늘 (여기서는 조물주, 절대자, 대자연의 섭리 등을 통칭하여 ‘하늘’이라고 합니다.)의 이치에 따라 바르게(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하면서) 살려고 노력하여 왔으나, 예기치 않게 연속적으로 불의타를 만나 이를 바로 잡아 피해 구제 등을 받기 위하여 법적 절차 등으로 외롭게 맞서 싸워 온 결과, 관련 법규 등 제도적 여건의 한계와 제안자의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 구제의 한계 등 여파로 제안자의 생존의 불안과 가문의 몰락 등 위기 상황에 처하여 대한민국의 준법성이 낮고, 법치가 불완전하고, 도덕이 땅에 떨어졌음을 절감하였는바(이에 관하여는 이 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우선 제출하고, 추후 별도로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와 같은 억울한 피해에 대한 법적, 도덕적 구제 및 보상의 필요성과 방법은?
다. ‘인생철학(인생관)’에 대하여
1) 그 동안 살아 온 인생철학(인생관)은?
2) 좌우명은?
3) 대통령 후보로서의 국정 철학은?
(* 대통령 후보부터 솔선하여 ‘멸사봉공’의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모든 공직자와 국민들이 따름으로써 대동단결로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라. ‘순리(順理)’에 대하여
1) ‘순천자(順天者)는 흥(興)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는지? 들었으면,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왕조(王朝) 시대에는 왕(王)은 천자(天子)로서 하늘(天)을 대신하여 천하(天下)을 다스렸다.’고 들었습니다.}
2) 그 동안 위 1)항에 부합되게 하늘(天)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양심(良心)을 지키며 살아 왔는지?
마. ‘준법성(遵法性), 법치(法治), 도덕성(道德性)’에 대하여
1) 대한민국의‘준법성(遵法性), 법치(法治), 도덕성(道德性)’에 대한 현실 인식(시각,평가)는?
(위 ‘1-가. 취지’와 같이 제안자가 그 동안 살아 온 바에 의하면, 경제학에서 ‘악화(惡貨)는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는 이론과 같이 법과 도덕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한 자가 불의타를 당하여 생존의 불안과 가문의 몰락 등으로 도태될 위기 상황에 처하여 있음을 볼때,대한민국의 준법성(遵法性)이 낮고,법치(法治)가 불완전(不完全)하고, 도덕(道德)과 양심(良心)이 땅에 떨어져‘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동방(東邦)의 등(燈)불’이라는 옛날의 호평이 무색해졌습니다.)
2) ‘준법성(遵法性), 법치(法治), 도덕성(道德性)’ 회복(回復)으로 사회적 비용(社會的 費用) 절감 효과에 대한 생각은?{제안자는 ‘준법성 (遵法性), 법치(法治), 도덕성(道德性)’ 회복(回復)으로 사회적 비용 (社會的 費用) 절감 효과가 막대하다고 사료됩니다.)
3) ‘준법성(遵法性), 법치(法治), 도덕성(道德性)’ 회복(回復)을 위한 정책은?(‘세종대왕은 민심이 흉흉하여 어지러운 세상을 교화하기 위하여 「상강행실도(上綱行實圖)」 등을 편찬하여 보급하였다.’고 들었습니다.)
4) ‘도덕성(道德性)’ 회복(回復)과 국민의 정신적 지주(情神的 支柱) 확립을 위하여 정권, 종교 등과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관련 국가 기관 (예를 들면, 가칭‘국가 도덕 위원회(國家 道德 委員會)’를 만들어 국민들로부터 덕망이 높아 추앙 받는 자를 위원장으로 추대하여 이끌어 가도록 함.)을 만드는 안에 대한 생각은?
바. ‘정책 공약(政策 公約)’에 대하여
1) ‘정책 공약(政策 公約)’의 선정 기준은?
2) 기본적인 원칙에 부합하는지?(위 2-나 항과 관련)
가) 효율성 ; 국가 전체 차원에서 영원한 미래를 위한 정책인지? 지역적 공약도 국가 전체 차원에서 결정
나) 공정성 ; 지역, 집단, 세대 등 국가 전체적으로 공정한 정책인지? (일부 지역이나 집단, 세대 등에 대한 공약 남발은 다른 지역이나 집단 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실현 가능성이 낮으므로 국가의 예산 범위 내에서 대통령의 격에 맞는,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이고 균형된 공약이 갈등 없이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 중요성 ; 국가 전체 차원에서 중요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정책인지?{예를 들면, 국민 건강 보헙 적용에 있어, 치아 충전(크라운) 치료 등 생명에 직결되는 치료와 모발이식 치료 등 생명에는 직접적으 로 지장 없는 치료 중 중요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정책인지?}
라) 실현 가능성 ; 재정적으로 소요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마) 국력 손실의 가능성; 포퓰리즘 등으로 인하여 재정, 국토 난개발 등 국력 손실의 소지가 없는지?(예를 들면, 교통 이용량이 적은 지역에 공항 건설, 외국에서 실패한 대 운하 사업 등의 실책으로 재정적 낭비, 자연 훼손으로 인한 부작용에 따른 복구비용 등 막대한 국력 소실을 초래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사. ‘정치 개혁’에 대하여
대통령 당선되면 즉시 대한민국 전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국정 수행에 있어 소속 정당에 대한 편향성과 의존,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 보은, 코드 인사 등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정파와 관계없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능력주의에 의한 공정한 인사 등 수행을 위하여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고, 각 정당에서도 당리당략으로 정부 정책을 무조건 찬성,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치와 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정치 개혁을 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은?
3. 선거관련기관(선거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 운동 본부, 언론 기관 등) 에게 드리는 말씀
위와 같이 대통령 후보의 양심, 공약 이행의 가능성, 포퓰리즘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국민(유권자)들에게 알려서 올바른 판단으로 양심이 바른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민(유권자)들에게 드리는 말씀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하여 각자가 양심에 따라서 이념, 진영, 정파, 지역을 초월하여 양심이 올바른 대통령을 선출하여 양심이 올바른 사람이 편히 살 수 있는 도덕 국가를 만들기 바랍니다.’
7. 제19대 대통령직 국민 인수 위원회 국민 제안
가. 본성(양심) 회복 운동{本性(良心) 回復 運動}」
국가(國家) 차원에서 도덕(道德)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파, 종파 등 모든 것을 초월하여 대통령(大統領)님을 비롯하여 각계의 지도자(指導者)들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國民)들이 지속적으로 모든 성인(聖人)들께서 공히 강조하여 설파하셨던 「본성(양심) 회복 운동{本性(良心) 回復 運動}」을 추진합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국가(國家)는 영원하다.’고 들었습니다.
나. 국민 인권 보호 강화
국가 인권 위원회의 인권 보호 범위를 법적 시효에 한정하지 말고, 사안에 따라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위 5 항과 같이 억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국민 인권 보호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택 정비 사업 제도 개선
위 5-(주1)-②와 같이 주택 정비 사업이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련 기관과의 유착 관계를 단절 시키고, 정보 제공 등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라.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 국민 제안 이후에도 대통령과 소통 통로 유지 필요
마. 정당과 관계없이 범 국민 정책 검증 필요
바. 국민(國民) 공동(共同)의 지표(指標) 설정
위 가 항의 기반 위에서 정권(政權)과 무관하게 국가(國家)의 영원한 미래(未來)를 위하여 모든 국민(國民)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국민(國民) 공동(共同)의 지표(指標)를 설정합니다.
1) 통일(統一)된 가치관(價値觀) 확립
2) 통합(統合), 화합(和合) ; 일부 국가(國家)에서 국민(國民)들의 통합(統合)을 위하여 왕족 제도(王族 制度)를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위 가 항의 이념, 진영, 정파, 지역을 초월한 통일(統一)된 가치관(價値觀)은 국민(國民)들을 통합(統合)시키는 강력한 구심점(求心點)이 될 것입니다.
3) 전 국가(國家)적으로 균형(均衡) 있는 국가 정책(國家 政策) 수립
4)적폐 청산(積幣 淸算){안보(安保) 불감증, 안전(安全) 불감증, 비리(非理), 예산 낭비(豫算 浪費), 자연 훼손(自然 毁損) 등}
5) 법(法)과 인도(人道)적 차원에서 위와 같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예기치 않게 불의타를 만나 억울(抑鬱)하게 피해(被害)를 당한 자들을 구제(救濟)하는 제도(制度) 마련(‘10명의 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1명의 억울(抑鬱)한 사람은 없도록 한다.’고 들었습니다.)
6) 인사 기준(人事 基準) 마련 : 세계에서 등용
7) 인성 교육(人性 敎育) 강화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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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위 가 ~ 바 항의 실현을 위한 제도(制度) 확립
1) ‘(가칭) 국가 도덕 위원회(國家 道德 委員會)’ 설치 ; 정권(政權)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國民)들의 추앙(推仰)을 받는 덕망(德望)이 높으신 분을 위원장(委員長)으로 선임
2) 종교계(宗敎界), 학계(學界), 「정신문화연구소(精神文化硏究所)」 등 관련 기관과 연계
3) 위 가 ~ 아 항의 실현(實現)을 위한 연구
4) 현실(現實)에 적용(適用)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언(助言), 권고(勸告) 등
아. 효과(效果)
1) 국가(國家) 차원에서 도덕(道德)을 확립함으로써 모든 국민(國民)들의 통일(統一)된 가치관(價値觀) 확립, 통합(統合), 화합(和合), 전 국가(國家)적으로 균형(均衡) 있는 국가 정책(國家 政策) 수립, 적폐 청산(積幣 淸算)으로 사회적 비용(社會的 費用) 절감(節減) 및 생산적(生産的)인 부문(部門)으로의 전용(轉用), 법(法)과 인도(人道)적 차원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불의타를 만나 억울(抑鬱)하게 피해(被害)를 당한 자들을 구제(救濟)하는 제도(制度) 마련, 인사 기준 (人事 基準) 마련, 인성 교육(人性 敎育) 강화 등으로 궁극적으로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국민(國民)이 편히 살 수 있는 정의(正義)로운 도덕 국가(道德 國家)가 될 것입니다.
2) 산업화(産業化)로 경제 발전(經濟 發展)에 따른 물질(物質)적 풍요(豊饒)를, 민주화(民主化)로 자유(自由)는 쟁취한 반면에 권력 만능주의(權力 萬能主義), 황금 만능주의(黃金 萬能主義), 물질 만능주의(物質 萬能主義), 이기주의(利己主義) 등이 팽배하여 도덕(道德)이 추락함으로서 옛날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 ‘동방(東方)의 등불’로 불리었던 명성(名聲)이 무색해졌는바, 도덕 국가(道德 國家)가 되면 옛 명성(名聲) 이 회복(回復)되어 모범 국가(模範 國家)가 될 것입니다.
‘옛날 어려운 시절에도 콩 한 알도 나눠 먹었다.’, ‘외국(티벳)의 경우 경제적(經濟的)으로는 빈곤(貧困)하나 도덕 수준(道德 水準)이 높아 국민(國民)의 행복지수(幸福指數)는 높다.’고 들었습니다.
- 4/5 -
3) 정권(政權)과 무관하게 장기적(長期的)으로 국가 정책(國家 政策)의 일관성(一貫性) 이 유지될 것입니다.
라. 정권 교체(政權 交替) 시마다 반복되는 조직 개편(組織 改編) 등 불필요한 낭비(浪費)와 인사(人事) 상 갈등(葛藤) 등을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자. 결어(結語)
대통령(大統領)님을 비롯하여 각계의 지도자(指導者)들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國民)들이 지속적으로 모든 성인(聖人)들께서 공히 강조하여 설파하셨던 「본성(양심) 회복 운동{本性(良心) 回復 運動}」을 추진하여 정의(正義)로운 도덕 국가(道德 國家)를 건설함으로써 세계속에 가장 모범적(模範的)인 중심 국가(中心 國家)로 만들기를 간절히 제안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