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은 백내장수술비를 당장 지급하라 금융감독원은 보험 약관을 어기는 보험회사를 감독하라-
본문
3월달에 의사의 진단에따라 노년성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확인서밑 모든서류를 완벽하게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현재까지 주지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3자 자문동의서에 동의를 해주지않으면 보험금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보험약관에는 없는데 보험회사 내부지침에 의하여 지급심사를 할수없어서 못준다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회사들은 금융감독원의 비호아래 백내장 수술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직접보고 진단하고 수술한 주치의의 진단은 믿을수 없어서 보험금 지급을 할수없다고하며
보험금을 받으려면 외부의사에게 진단서류를 보여주고 진단자문을 다시받아보고 수술이 합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불합치하면 못준다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약관에도 없는 자문동의를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선인에 바랍니다
의료법과 보험계약법을 어겨서 보험소비자를 힘들고 고통에 빠지게하는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보험금을 빨리 지급 받을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