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7조는 위헌입니다. 5회 응시제한규정을 삭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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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께서도 수험공부를 해보셨기에 공감하실수 있으시겠지만 시험은 1번만에 붙기도하지만 10번만에 붙을수도 있는것으로서 개인의 사정에 따라 바뀔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법7조는 단순하게 로스쿨 졸업후 5년내에 5회의 시험에 응시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수천명의 청년들은 10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채 사회의 낙오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발 이들에게 변호사시험에 다시 응시할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악법중의 악법이자 청년들의 인권말살 조항인 변호사시험법 7조를 개정해주세요.